안녕하세요.
명절 연휴 이틀전 출근길에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범퍼가 훼손되었고, 보험사 협력 공업사로 인도하길래 그러려니 했습니다.
1차 수리 범위는 리어패널 판금 교체, 리어범퍼 교체, 후방센서 교체 정도 입니다.
1차 수리가 미흡하여 2차 방문해서 센서 안되며, 트렁크 단차, 리어 범퍼 단차가 존재하는 부분은 저에게 현장에서 인정하고 다시 수리하겠다고 하나,
해당 문제 외에도 리어패널 용접 길이 측정도 잘못되어 트렁크 소리와 튕김현상, 트렁크 내부 단차도 존재합니다.
금일 공업사 변경하여 방문하여 차량은 일단 대물 2차 접수를 진행중이나, 1차 수리한 공업사에서는 자기들은 정상 수리했다고 주장하여 수리가 지연될 것 같습니다.
2차 수리 공업사에서는 내부 수리를 전반적으로 다시 진행해야하기에 교체된 부품을 재사용하지 못한다면 교체도 필요하기에 수리 비용적으로도 1차 수리 비용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대물 수리가 정산을 1회만 진행이 되어야하는게 법적으론 존재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추천한 업체에서 수리 불량으로 업체 변경하여 2차 수리가 필요한데..
금감원에 해당 보험사 수리 지연/미흡으로 민원을 넣어봐야할까요 ??
다른 방법이 있을지 고수님들 문의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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