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란 곳에서 현재 제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한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발급을 안해주겠다고네요.
정식직원은 아니었지만 방문판매업으로 분류되는 그 회사의 물건을 10년이상 판매해서 주기적으로 3.3% 제외한
수당을지급받았었고, 개인적으로 그 회사 판매센터도 직접 개인 사업자를 내서 몇년간 개인 운영을 했던적이
있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냈었던 사업자등록은 철회해서 없는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할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내보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같이 일해온 기간이나 들인 정성에 비해 증하나 발급 못받느게 좀 그래서 질문한겁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은 불법입니다
예를들어 사업자등록증을 내줘도 님은 그걸로 대출이 안돼요
거기 4대보험이 안들어가고 직원이 아닌데 뭔..
아예 그냥 삼성전자 사업자등록증들고가서 대출받지 그래요
거기가 훨 대기업인데
예를들어 배민에서 음식을시켜서 라이더가 배달을 왔고 님이 배달비를 줬어요
라이더가 님 직원인가요? 아무상관없어요
더이상 설명은 생략하겠다
사ㅣ업자등록증이 필요한 이유는
님이 돈을 안 갚으면 월급 차압하는 용도일텐데
그 회사 직원이 아니면 무쓸모잖아요?
사업자등록증 관리하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요청한 서민금융,
발급 거절한 아토미에 직접 물어보는게 더 빠르지 않나요????
급여를 그회사에서 받고 있고, 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맞는지요?
물론 정식직원 아니라서 사대보험 안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회사제품 판매원사실확인서는 줄수있다고 하는데 회사 사업자등록증사본은 발급 안된다고하네요
님이 받으시는 부분은 급여가 아닌 판매수수료 입니다
급여가 아니라 수수료입니다.
회사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거 저도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어보이는데,,,
만약 사업등록증사본은 다른데서 구해서 제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2) 본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에 재직하였으나 서류상으로는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와 거래처 관계였습니다.
3)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인은 현재 직장인이 아니므로 본인이 받으려고 했던 대출 상품의 조건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님한테 님 집문서 내놔봐유~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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