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조언 좀 구하려고 합니다ㅠ
얼마전 상대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 후방충돌로 차량 수리중인데요.
저는 자차가 아닌 h캐피탈 개인사업자로 리스차량 선택 인수 조건으로 차를 쓰고 있었구요.
현재 발생한 사고가 리어패널 판금용접을 진행함에 있어 반납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제가 인수를 하려고 순정옵션 장착, 틴팅 재시공을 진행하여 415만원의 작업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 담당자에게는 이번 사고 피해로 인하여 반납한다고 해당 피해 금액 내부 검토해서 보상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사고부위와 관계 없기에 원칙상 보상하지 못 한다고 합니다.
저로써는 소보원, 금감원, 공정위 등 민원을 넣고 진행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방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금요일 업무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편안하게 보내셔요~~
사고 때문에 반납할 계획이고..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차가 좋아진거기때문에 이부분은 신경 안써도 된다네요
그리고 사고부위와 상관없는걸 왜물어줘야하죠?차라리 반납페널티를 물어달라는게.더설득력있을꺼같네여
박으면 뒷차는 ㅈ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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