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이해 안 가는거
이사 와서 세차해도 되는지 안돼는지에 대하여
"이사 와서 조심스럽게 관할 구청에 문의 하였습니다"
이게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보는게 순서 아냐?
왜 이사가자마자 구청 다이렉트 가서 물어 보는건데 ㅋㅋㅋ
그리고 구청 까지 가서 물어보고 싶은 사안이면 긴가민가 한 사안 이라는거 본인도 잘 알고 문의 하러 간거 아녀?
긴가민가 할때는 안하는게 맞는거여...
@프리스타일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세차와 집에서 밥을 먹는 것,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입니다.
집에서 밥을 먹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과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차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세차는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므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공동 생활을 위한 공용 시설입니다. 따라서 그 공간에서 세차를 하게 되면 오염물(기름, 세제, 먼지 등)이 흘러 주변 차량이나 바닥을 더럽히거나, 다른 입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세차는 주차장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은 당연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주차장에서의 세차는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차 과정에서 사용하는 세제나 오염된 물이 하수도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은 오염 물질이 직접적으로 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합니다.
3. 세차와 개인의 집에서 하는 행동은 맥락이 다릅니다.
집에서 밥을 먹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규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완전히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에서 세차를 하는 것은 공공의 공간에서 행해지며, 타인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공동체 내에서 불쾌감과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4. 적절한 장소에서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세차장은 세차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물 사용, 오염물 처리, 안전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환경 보호와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적절한 장소에서 세차를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은 공공의 공간이며, 그곳에서의 세차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적절한 장소에서 세차를 하는 것은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배려이며, 이는 집에서 밥을 먹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친환경 세제로 세차하면 불법 아닙니다만....
저런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못된 사람인건 확실하며
정 하고싶으면 마당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가서 하세요. 내주변에 저런 사람 없다는게 얼마나 다행인줄 몰라.
한국에서 자기 집 마당에서의 세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은 존재하지 않지만, 세차와 관련하여 환경 및 공공 질서를 규제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하천, 하수도, 지하수로 오염 물질이 흘러가는 것을 규제합니다. 만약 세차 중에 사용한 세제가 하수도를 통해 자연으로 유입되어 오염을 유발하면 이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조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장소에서 세차를 금지하거나 물 사용 제한이 있을 때 세차를 규제하는 조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뭄 시기에는 세차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환경보호 관련 규정:
세차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경우, 환경 보호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도로나 주차장에서의 세차는 환경 오염 우려가 높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집 마당에서 세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지만, 수질 오염이나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하수 처리나 물 사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 촬영해서 신고했어야하는데요.
2층에서 숨소리만 들려도 층간소음이라고 올라가서 떽떽거린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댓글까지 복원된 펑복글 구경 하세요~ㅎ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0170
근데 저도 1층사는데 2층사는사람이 저런식으로 세차하며 물틀어라! 물꺼라! 소리치고 호수 내리고, 올릴때 호수로 베란다창은 툭툭치면서 사방팔방 물튀겨서 지랄떤적있네요.
윤빠한테는 뭐라고 못하는분들이ㅋㅋ
이사 와서 세차해도 되는지 안돼는지에 대하여
"이사 와서 조심스럽게 관할 구청에 문의 하였습니다"
이게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보는게 순서 아냐?
왜 이사가자마자 구청 다이렉트 가서 물어 보는건데 ㅋㅋㅋ
그리고 구청 까지 가서 물어보고 싶은 사안이면 긴가민가 한 사안 이라는거 본인도 잘 알고 문의 하러 간거 아녀?
긴가민가 할때는 안하는게 맞는거여...
꼬소하게 쳐즥익 쳐즥익 쳐즥익
주변에 세차장이 없는것도 아닌데....
첨단이면 옆동네 양산동에만해도 셀프세차장 4개
손세차장 5개정도가 있네요
세제랑관계없이 세차 불법입니다.
세차가 불법인 경우는 강이나 호수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당됩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아파트주차장에서 세차하는건 붋법 아닙니다
시설관리에서 하수관 우수관 오수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앞베란다 세탁기사용시 구청 벌금나옵니다(하수도법 위반)
그래서 세탁실 하수관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도로주변 트렌치는 우수관으로 보이기에 세제사용은 금지됩니다.
대단하다
안됨
맹물로 먼지만 닼아내는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진상인지 모르는게 문제
우리아파트는 다 점잖고 개념인들만 살아서 다행이다
도장면 손상: 자동차 도장면은 특수 코팅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바디 클렌저는 자동차 도장면을 보호하는 코팅을 손상시켜 광택을 잃게 하고, 심하면 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정 성분 차이: 자동차 세정제는 자동차 도장면에 맞춰 pH 밸런스가 조절되어 있지만, 바디 클렌저는 피부에 맞춰 제작되어 자동차 도장면에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물때 및 얼룩 발생: 바디 클렌저는 자동차에 남아 있는 왁스나 코팅제를 제거하여 물때나 얼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세차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셀프세차장 가면 될것을...
법적근거란다. 살짝 간놈이네
뒷골이에이~~~
집에서 밥을 먹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과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차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세차는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므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공동 생활을 위한 공용 시설입니다. 따라서 그 공간에서 세차를 하게 되면 오염물(기름, 세제, 먼지 등)이 흘러 주변 차량이나 바닥을 더럽히거나, 다른 입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세차는 주차장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은 당연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주차장에서의 세차는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차 과정에서 사용하는 세제나 오염된 물이 하수도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은 오염 물질이 직접적으로 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합니다.
3. 세차와 개인의 집에서 하는 행동은 맥락이 다릅니다.
집에서 밥을 먹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규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완전히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에서 세차를 하는 것은 공공의 공간에서 행해지며, 타인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공동체 내에서 불쾌감과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4. 적절한 장소에서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세차장은 세차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물 사용, 오염물 처리, 안전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환경 보호와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적절한 장소에서 세차를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은 공공의 공간이며, 그곳에서의 세차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적절한 장소에서 세차를 하는 것은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배려이며, 이는 집에서 밥을 먹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런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못된 사람인건 확실하며
정 하고싶으면 마당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가서 하세요. 내주변에 저런 사람 없다는게 얼마나 다행인줄 몰라.
한국에서 자기 집 마당에서의 세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은 존재하지 않지만, 세차와 관련하여 환경 및 공공 질서를 규제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하천, 하수도, 지하수로 오염 물질이 흘러가는 것을 규제합니다. 만약 세차 중에 사용한 세제가 하수도를 통해 자연으로 유입되어 오염을 유발하면 이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조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장소에서 세차를 금지하거나 물 사용 제한이 있을 때 세차를 규제하는 조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뭄 시기에는 세차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환경보호 관련 규정:
세차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경우, 환경 보호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도로나 주차장에서의 세차는 환경 오염 우려가 높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집 마당에서 세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지만, 수질 오염이나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하수 처리나 물 사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또한 세차하기전에 나의잘못일지모르니 이정도내용과 여기저기관련내용을접하고선 세차를했던것이고.....과연 누구에게 어떤피해를 입히는것인지를 알고싶네요~~주위차에 물튀김?....전혀그런것도 없고 누가 지나가면 물호스 땅에대고...기껏해야 세차시간동안 사람 차량포함 #~4건정도 지나더군요~~물빠짐이 고여서 빙판을이루는 겨울에하는것도 아니고 물빠짐도 완전 잘되는곳이고.....보통사람들은 하수구,우수관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이일어나는게 당연히생각되어 불법이라고 먼저 소리부터 지르고보는 스타일.....아주 이번에 잘느꼈습니다...ㅠㅠ
빗물은 앞베란다하고 아파트 공원, 주차장, 도로에 있음
세차를 하면 빗물 모이는곳에 세제가 섞이게 되서 하면 안됨.
물만 뿌린다? 이건 모르겠으나 관리소에서 전화온걸봐서 아파트 규약에서 하면 안될듯
환경문제 떼문에 신규 시설 허가 받는거 하늘에 별따기임 그양 기존 있던 세차장 인수가 더 빠름
불법 세창장 운영시 골로 감 7천만원이하 7년이하 징역임
세차하려면 물 배출 안하고 하면 됨..
https://dotkeypress.kr/drivertip/article/49887/
문제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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