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정지선 지나기 전 초록불이었는데 차가 3분의 1쯤 정지선 지나갈쯤 황색불로 바뀌어서 그냥 통과했는데 이 때 정지선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앞에서라도 멈췄어야 하는 건가요? 저처럼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에 걸리나요? 참고로 횡단보도 지나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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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지선 지나기 전 초록불이었는데 차가 3분의 1쯤 정지선 지나갈쯤 황색불로 바뀌어서 그냥 통과했는데 이 때 정지선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앞에서라도 멈췄어야 하는 건가요? 저처럼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에 걸리나요? 참고로 횡단보도 지나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때마다 걱정이 되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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