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을 상대로 4대로펌..
회사과실인데 반성기미도 없고
법위에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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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김앤장 등 대형로펌 4곳 "방사선 피폭은 질병" 의견서
입력2024.10.08. 오전 7:04
수정2024.10.08. 오전 10:14
기사원문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 연합뉴스
지난 5월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논란이 있는 가운데, 삼성쪽에서 국내 대형로펌 4곳으로부터 '피폭은 부상 아닌 질병'이라는 의견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형로펌은 김앤장을 비롯해 율촌, 지평, 화우 등이다. 삼성은 지난 8월 이들 로펌의 법률 의견서를 냈으며, 노동부는 당초 중대재해로 판단했다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피해 노동자쪽에선 "방사선 피폭은 일회성 사고로 인한 외상이며, 명백한 부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고에 대해 삼성전자의 안전관리 부실을 확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노동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도 삼성전자의 중처법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언론 첫 공개 삼성 피폭 피해자 "화상부상, 질병아냐...공정한 판단 기대")
삼성전자, 김앤장 등 4곳 대형로펌서 '방사선 피폭은 질병' 의견서 제출
▲ 삼성전자노조 주최로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방사능 피폭 사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고용노동부 결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방사선 피폭 피해자인 이용규씨가 치료 중인 자신의 손을 보여주고 있다.
ⓒ 이정민
7일 <오마이뉴스>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지난 8월 27일 삼성전자쪽에 5월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요구했다. 근거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산안법은 '중대재해'를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다.
지난 5월 이후 삼성전자 피폭 피해 노동자 2명은 5개월 넘게 부상 치료를 받고 있다. 노동부 역시 당시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회사에 '중대재해 보고'를 요구한 것이다.하지만 삼성전자는 9월 2일 경기지청에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노동자들이 입은 방사선 화상은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삼성 쪽은 법무법인 율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비롯해 법무법인 지평과 화우 등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해당 의견서를 보면, 삼성 쪽 변호인단은 "산안법 해석상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를 '부상'이 아니라 '질병'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규정 등을 들며, 사업주(삼성전자)가 유해요인으로 인한 질식, 중독, 기능상실 등에 관한 예방조치를 정하고 있을뿐, '부상'의 위험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같은 규정이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변호인단은 적었다.
이들은 또 중처법에 따르더라도 해당 사고는 '질병'이라고 강조했다. 중처법상 중대산업재해가 되려면, 산안법상의 산업재해가 먼저 성립돼야 한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중처법상의 중대산업재해가 좀더 엄격할 뿐 사실상 같은 규정이라는 것. 또 피해노동자들이 방사선에 피폭돼 피부에 이상 증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처법상 '직업성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들 로펌들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국제적 기준 등을 들어가며, 해당 사고가 '질병'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원안위, 삼성전자 안전 과실 인정- 수사의뢰…피해자 이용규씨 "명백한 부상인데…"
▲ 삼성전자노조, "방사능 피폭 사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삼성전자노조가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방사능 피폭 사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고용노동부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능 피폭 사고와 관련, 삼성전자가 이를 '중대재해'가 아닌 '질병'으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의 피해를 축소하려 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또한 산업재해 신청을 질병으로 처리하며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정민
반면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안전관리 부실과 함께 피폭 원인으로 안전장치 미작동을 발표했다. 특히 안전장치인 '인터록'이 작동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배선이 변경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기흥 사업장에는 이같은 장비가 8대 있었지만, 사건이 발생한 장비를 포함해 3대가 똑같이 배선이 바뀌어 있었다. 원안위는 누가, 왜, 언제 해당 장비의 배선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해당 장비를 모두 교체했다.
노동부는 원안위의 조사결과를 보고 산안법과 중처법 적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삼성전자 피폭사고에 대한 중처법 적용 여부에 대해 양쪽의 의견과 원안위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때의 정부 대응과 너무 다르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정부가 삼성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증거"라며 "(노동부는) 서울반도체 피폭사고때 바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해당 기업과 안전관리자를 산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달 삼성전자의 중처법 조사 촉구를 노동부에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피폭 피해자인 이용규씨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화상 부상을 부상이라고 하지, 화상 질병이라고 하지 않는다"면서 "저는 명확하게 3도 화상을 진단받았고, 3년 이상의 치료소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이어 "노동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씨는 오는 10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안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8일 환노위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피해자 이용규씨 삼성전자노조 주최로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방사능 피폭 사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고용노동부 결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방사선 피폭 피해자인 이용규씨가 치료 중인 자신의 손을 뒤로 한 채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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