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인 휘문고와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두고 법적으로 다투던 서울시교육청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16일 상고를 포기했다. 상고 기한은 이날 오후 11시 59분까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이라는 교육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입 진학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자사고 운영·관리에 대한 행정 기반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행정 개선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투명한 회계 운영을 포함해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 명예이사장 김모 씨와 법인사무국장 등이 공모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38억 2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자사고 지정 이전까지 포함하면 횡령 액수가 50억 원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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