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여기에 질문을 올리는게 맞는건가 싶지만 급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에서 선임에게 현재까지 폭언등 많은 것을 들었지만 꾹꾹 참다가
이번에 한번 터져서 대들었다가 부모욕과 육두문자 등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사장이 거래처에서 물건을 빌려오라 하려 알겠다고 가려고 할때 제차 확닌 하고 싶어서 이 물건 맞나요?
물어봤는데 그 옆에 있던 선임이 몇번을 물어보는거야 시x새x가 하면서 하길래 제가 물아볼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하고 배달을 다녀오고나서 물건을 가져다 주는데 제 앞길을 가로 막으면서 불만있냐면서 그때부터 저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여 저도 맞 대응을하였는데 뭐 본인이 나가서 서로 합의하에 싸우자는 식으로 말하여 저는 그러기 싫고 치고 싶으면 여기서 쳐라 하는 말을 하니 계속해서 부모욕등 하다가 저도 화가나서 욕을 하니 다가와서 짧은 막대기를 들면서 다가오더니 폭행을 하려고 하는 모션이 있고 더러운 장갑을 저에게 던지면서 저의 눈에 맞췄습니다. 저는 일단 화가난 상태에서 부끄럽지만 좌측 각막에 알러지가 올라와 진단서를 끊어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Cctv확인은 월요일에 경찰서에 가서 확인 할 예정입니다.
직장에서는 경력이 낮은 제가 권고 사직을 당하였으며 저는 쳐보라고 들이댄것 밖에 없는데 상대는 어떤걸로 진단서
3주를 끊은지 모르겠지만 맞고소를 한다고 가게 사장에게 전해들었습니다.
가게 사장이 저에게 말하길 이런식으로 진행되면 서로 서로 벌금형이라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가게에 피해 입을까봐 저에게 겁을주거나 고소를 취하하게끔 유도하는건가요? 정말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서로 벌금을 내린다면 제가 너무 억울하지만 취하 하는게 맞는것 같아 취하전 여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상대방은 저에게 사과 또는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닉네임을 왜 그따구로 만들었슈?
신고당하기 어렵게 만드는 ㅇㅂ들 스킬이든데?
때려 보라고 머리를 들이민것뿐입니다!
물론 저는 어떠한 신체접촉이 없는데 상대방이 진단 3주가 나왔고 그걸로 맞고소를 했다는게 가능한가 싶어서요. 이럴경우 쌍방이 되는걸까요?
혹시나해서 머리를 들이미실떼 가깝게 붙어서 밀으셨는지요? 이게 분리한상황을 만들수도있어서요. 가까이서 들이밀었다면 상대방이 그때 다쳐서 그랬다 진술하면 쌍방이 나오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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