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10.20(일)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발로차이는 폭행을 당하여 다리, 손목, 쇠골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고 핸드폰과 자전거가 파손되었는데 처벌수위과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사건개요는 친구와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 방향으로 가고있었습니다. 자전거 속도가 빠르지않게 10~15km정도 가고있었기에 빠르게가는 자전거를 비켜주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오른쪽에 붙어서 가고있었습니다.(옆에 실선은 넘지않음) 그런데 갑자기 앞에 인도에서 걸어오던 모르는 행인이 좌우로 비키라는 손짓을 하는 것을 보았고 저는 자전거도로로 주행중이고 인도와의 실선도 넘지않아 그대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옆을 지나가던 순간 오른쪽발로 자전거타고 지나가던 저의 오른쪽 가슴과 쇠골쪽을 발로차서 그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이 후 그 사람이 그냥 걸어가길래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따라갔습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다리 찰과상과 무릎 타박상, 손목 타박상, 오른쪽 쇠골 타박상, 핸드폰과 자전거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들에게 들어보니 제가 당시에 피해를 당한게 처음이 아니라 이미 자전거타고 똑같이 지나가던 할아버지를 폭행해서 할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려가시고 제가 2번째 피해자였던 거라고 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병원진료는 바로 못받았고 이제 병원진료와 정신과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때 바로 경찰분들이 오셔서 현장에서 체포해갔는데 위의 상황으로 인해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형량과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피해자인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글올리면 벌때처럼 달려들꺼예요
돈 없다고 배 째라고 할 것 같은 분위기네요 ㄷㄷ
살인 행위 아닌가요? 속도붙은 자전거가 넘어져 머리라도 부딪쳤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꼭 참교육 당했으면 좋겠네요...
자라니들 때문에 멀쩡히 자전거 타는 사람들까지 싸잡아 욕을 먹고 있는 실정이라..
자전거사고 하면 자전거 잘못이겠지 라는 선입견 까지 생겨버렸네요.
글쓴이 분은 다행이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이니 몸 회복 잘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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