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입사 하면 사회보험에가입합니다
그때 급여를 산정하여 가입시적어요
그게 다음년도 정산까지갑니다
즉 1,000,000원을 받은다면 그 금액을
신고하면 그금액을 다음정산까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산월이 사대보험 모두 다릅니다
저희같은경우는
입사시 백만원 받다가 2개월 후에
백이십으로 인상시 직원급여에서는
인상금액으로 제공하여 다음해 정산시
사무실에서 정산금액을 일시로지급합니다
아마 글쓴님 회사는 처음 가입금액만
급여에서 다음정산까지 동일 금액을 지급해서
정산후 금액을 글쓴님에게 청구된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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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글쓴님 회사는 처음 가입금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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