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로 수험생들이 시험 무효 소송과 시험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가운데 문제지 회수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제지 배부 전 통신이 가능한 전자기기의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에 넣도록 했다는 연세대 입장과 배치된다.
24일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논술시험이 치러진 지난 12일 낮 12시50분께 연세대 경영관 104호에 마련된 72번 고사장에서 연습지와 답안지가 배부됐다. 5분 뒤인 낮 12시55분에는 문제지가 배부됐다.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 예정된 시험 시간은 오후 2시였으나 감독관의 착각으로 1시간여 전에 배부된 것이다.
해당 고사장 수험생들은 문제지를 다시 걷기 시작한 오후 1시15분까지 약 20분 동안 시험 문제를 미리 살펴 볼 수 있었다. 문제지 회수 이후에도 휴대전화 사용은 물론 외부 출입까지 가능했다는 게 수험생들 주장이다. 시험 시작 20분 전인 오후 1시40분에야 휴대전화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오후 2시부터 본 시험이 시작됐다고 한다.
이는 문제지 배부 전 통신이 가능한 전자기기의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에 넣도록 했다는 학교 측 해명과 배치된다. 연세대 입학처는 지난 13일 "문제지 배부부터 회수 시까지 모든 문제지는 연습지에 가려진 상태여서 학생들은 문제를 볼 수 없었다"며 "나아가 문제지가 배부되기 전에 통신이 가능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에 넣도록 해 최초 문제지가 배부된 시점부터 회수 전까지 학생들이 해당 문제를 직접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없었다"고 했다.
집단소송을 낸 수험생과 학부모의 소송대리인 김정선 일원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학교 측은 문제지를 볼 수 없었다고 하지만 여러 진술과 증거들로 문제지를 충분히 볼 수 있었고 심지어 한두 문제는 풀 수도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문제지 회수 이후에도 수험생들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어 대부분이 오후 1시40분까지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했다"며 "이것만으로도 이미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요점은 문제지 회수 전이 아닌 회수 이후 휴대전화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는 것에 있다"며 "문제를 파악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문제를 공유하거나 외부 지인 또는 AI(인공지능)를 통해 해결할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320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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