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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0.30 (수) 08:19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74717
언론과 외신에 제보해서 일을 크게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성서를 넣고 국민신문고 교육부에
민원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나 교육청도 은폐못합니다.
옛날에 동탄경찰서 성범죄 무고죄 사건도
그냥 넘어가 무고피해남성만 억울하게 처벌받을뻔했지만
언론제보와 온동네 온나라 전체에 떠들어되서
무혐의처리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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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발로 민 것은 확실한 정당방위입니다.
(신변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을 때)
혹여,
가해 학생이 폭행을 멈췄을 때,
피해 학생이 발로 밀었다면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어로 보여질수도 있겠지만, (신변의 위험은 중단됐으나,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가 외관상 뚜렷하게 심각하고, 신변의 위험이 계속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쌍방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무조건 정당방위를 주장하세요!
글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네요..너무 감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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