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 여러분야 전문가분들이 많고 상담도 잘 들어준다고 하셔서 오늘 가입해서 글 써봅니다.
지난주 11월 2일 토요일 예비배우자와 함께 같이 살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방문 했는데요
상태좋고 좋은 매물에 전세안심대출도 가능한 집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걸린 집이었습니다
이 때 중개업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사이가 안 좋아서 걸 수도 있고, 퇴실날짜가 안 맞아 걸 수 있다.
계약할 시점에는 소멸시효로 해서 문제 없다는 식으로만 말을 했고
당시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점검 중 이어서 등기부등본을 뗴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집은 상태가 좋아 다른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조건으로 150 홀딩금은 걸어놓고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 압류 2번, 지금 거주중인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점이 올해 7월 22일이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건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해 집주인의 상태나 현 임차인의 상황은 묵인하고 보증보험 가입되는것에만 치중해 이런 집을 소개하는게 맞냐고 따지니 돈만 돌려받을 수 있으면 되는거 아니냐, 지금 계약파기할 시 단순변심으로 못 돌려받을텐데 괜찮냐? 이런식으로 나오더라구요
부동산에 3개월 전 방문해서 지난주 토요일까지 여러집 사진도 보여주고 정보도 공유해줘서 신뢰가 많이 쌓인상태였는데
태도가 급변하더라는걸 보니 역시 중개업자를 믿으면 안된다는 불신도 생겼습니다..
선금 150은 부동산에 대한 무지와, 중개업자를 무턱대고 신뢰한 점에 대한 공부로 못 돌려받아도 괜찮습니다.
인생공부했다고 생각하구요
근데 요새 전세사기 피해자도 많은 시점에서 아직도 부동산업자들이 이런식으로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려고 하고 있더라구요
여기에 너무 화가 나서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 중개업자를 신고할 방법 혹은 제재를 가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였을때 신청하는 것임.
2. 입금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받아 보니 압류2건의 이력이 있다.
- 말소 전인지, 이력만 있는 것인지는 본문을 보고 파악 할 수 없음.
사족 - 뭘 보고 사기 라고 하는 것인지......
다만, 중개사가 임차권등기, 압류 이력등 있는 물건을 중개하면 도의적으로 좀 그렇쥬?
새 입주자가 돈을 준 임대인에게 받는게 아니고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보증보험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을 괜찮은집이라고 소개해주는 건데도 사기요건 성립은 힘든거죠?
압류는 가장 최근이 올해 8월2일
압류 말소가 10월 24일이네요
말소되자마자 저희에게 집 보여준거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점 질문 드려도 될까요
Hug안심대출을 임대인이 은행 준비해놨다 하면서 수협쪽으로 유도하던데
수협이 공시지가 126% 넘는 집도 대출을 해줘서
그렇다고 하던데 이 경우도 문제있을 가능성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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