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친정엄마께서 차를 새로 구입하시면서 타시던 차를 판매하셨는데
중고차 매입처(아빠 지인)에서 차른 350만원에 매입한다고해서
넘기려니 연식이 되니(대략 10년) 320만원에 매입한다고해서
아쉬웠지만 알겠다고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하시네요?
엄마가 사업자번호가 있지만
요식업사업자번호이고
차를 매입하시던 당시 매입세액 공제받지도 않았고 경비처리도 되지않았으나
엄마가 사업자번호가 있다는 이유로
부가세포함 32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도 몇년전 중고차를 판매했었고 그당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었ㅣ만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참 어렵네요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비사업용차량확인서에 사인하시고
내용 기재하신후 인감첨부해서 주시면
계산서발급않하셔도됩니다
추후 혹시라도 경비처리나 환급받으신게
확인되신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옵니다
일반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서요
붕붕이대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엄마에게 말씀드려야겠어요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실제 판매가도 손해보고 엄마가게 매출로도 잡히는거라 엄마가 많이 속상해하셨는데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마께서 세무서 부가세과에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공무원분께서 중고차담당자와 통화해주셔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않는것으로 해결하셨데요
아빠한테 주변 정리 좀 하라고 하세요.
어디서 그런 쓰레기를......
ㅜㅜ
맘고생 아주 호되게 했어요ㅜㅜ
저도 아는사람이 더 무섭다는 생각을 했답니다ㅜㅜ
아빠가 싸워서 서로 30만원 부담하는것으로해서 결국 차는 290만원에 판매하는거고 30만원 주기로 했다네요
진짜 속터져 죽겠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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