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꺼 아니라고하면 끝인데?증거를 남기기위해선 촬영을해두고 그곳에서 넘어졌다는 촬영도 있어야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실행안되는 불가능한걸 가능한거처럼 말하는걸 공상 이라고 합니다
바닥을 훼손하였으므로 원상복구 명령은 가능 하겠네요 미실행시 벌금나올테고
이게 사건접수가 가능하다면 모든 집앞 화분이나 간판 적제물등은 사건접수가 가능하단 논리인데 간단히만 접목시키고 생각해도 불가능한 사건접수임
주차문제로 살인사건 나는 경우가 자기집앞 주차공간 니땅이냐 따지기 시작하면서 싸움나고 분쟁생기고 아무도 해결못하는 제일 자주 발생하는 민원임
도로에 주차선 있는건 시군구 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도로에 선을 그어도 관련법에 적용 되야 해서 그책임에 대해서
규정된게 있을겁니다.
불법주차 가 않되려면 저위치에 차량이 있어야 할것이고,
그 대상에 대해서도 주민과 협의가 되어 있을겁니다.
주택가 주차 라인이 생긴것 만으로도 나름의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걸려서 넘어져 허리를 못 쓴다.그냥 병원에 들러 눕음 병원비어 합의금 ㅋ
바닥을 훼손하였으므로 원상복구 명령은 가능 하겠네요 미실행시 벌금나올테고
이게 사건접수가 가능하다면 모든 집앞 화분이나 간판 적제물등은 사건접수가 가능하단 논리인데 간단히만 접목시키고 생각해도 불가능한 사건접수임
주차문제로 살인사건 나는 경우가 자기집앞 주차공간 니땅이냐 따지기 시작하면서 싸움나고 분쟁생기고 아무도 해결못하는 제일 자주 발생하는 민원임
주택 앞의 도로는 자기땅인 경우도 있어서.
저는 바닥에 번호가 없어서 이게 아니라 그냥 저 지역은 주택집앞은 그 집 주차구역으로 지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ㅎㅎ 신고하시면 확실히 알게 될것 같습니다.
쇠사슬.열쇠 사서 같이 묶어놓으면 됩니다.
거주지우선구역 번호가 없는데요??
어이없네요
윗답글대신분도 먼저 써있네요
원래... 용감하죠 그런사람들이
저거 처음에주차선 그을때 시에서 말하던게.
1주택1주차장이 법적으로 정해져 주차장 만들어드린다~ 해서 오케이하고 만들었더니..
주택우선주차주역이지만.. 다른차가 주차해도 아무 방법이없다~~~ 라고 합니다 ㅎ
물론 이의신청해서 면제되긴 했지만..
내 땅이어도 안됩니다.
걸려서 넘어져 허리를 못 쓴다.그냥 병원에 들러 눕음 병원비어 합의금 ㅋ
"훼손시 고발" 붙여놓으면
상대방 심정 무너지겠죠? ㅋㅋ
열심히도 산다.
어디서 씨벼온거 같네...
도로에 선을 그어도 관련법에 적용 되야 해서 그책임에 대해서
규정된게 있을겁니다.
불법주차 가 않되려면 저위치에 차량이 있어야 할것이고,
그 대상에 대해서도 주민과 협의가 되어 있을겁니다.
주택가 주차 라인이 생긴것 만으로도 나름의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몇시부터 ~ 몇시 = 지정 주차... 이건 어렵겠죠? 세금내야되나?
야간만 계약하면 그렇게 운영돼요.
지 땅은 아닐텐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이라고해도 나라 땅일건데... 저러는건 불법입니다. 구청에 신고하세요.
수백번 싸움 났을듯
얼마나 비싼 라바콘이길래
망설여지고 쉽지 않은 법인데.
아이고...
거주자 우선 주차고 나발이고
대한민국이......
누가누가 더 미쳤나? 내기하는 중인듯.....ㅜㅜ
과연 제정신인가?
문의해보세요.
근데 나라땅이고 나라가 아스팔트깔았는데 저래놯으면 붙잡고 눌어진 껀덕지는 많음...
근데 저렇게 해놓은새끼가 또라이일 가능성 99.9%
사유지인가 신고해서 확인해 봐야겠네
벌금및 원상복구대상이에유
119 불러서 응급실간다음
경찰서 신고하고
구청에 신고하면
오
땡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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