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또한 '2년 유예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블루밍비트와의 통화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대한 논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으나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형평성을 위해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귀띔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에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해당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에 국내 투자자들은 주식과 비슷한 투자처인 가상자산에만 지나치게 세금을 부과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정부는 지난 7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기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이달 중 조세소위를 거쳐 국회를 최종 통과해야 하는 가운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유예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가상자산 투자자 및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루밍비트에 "가상자산 분야가 향후 업권법을 통해 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제대로 된 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당한 과세라고 볼 수 있다"라며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는 게 맞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면 추가로 시간이 확보된 만큼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명확히 만들고 구체적인 과세 기준 마련과 과세 인프라 구축,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기본공제금액 확대 등과 같은 과세 형평 문제도 주요 해결 과제로 꼽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5490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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