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다투다 동네 후배 살해한 60대…범행 직후 성매매 시도
속보=술을 마신 뒤 지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본보 10월4일자 5면 보도)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특히 이 남성은 사건 직후 성매매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078376?sid=102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민지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25일 오후 1시50분께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의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B(6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이 촉발된 측면이 있으나 흉기로 피해자를 내리칠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를 갖고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정을 특별양형인자로 삼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다방에 다녀오고 성매매를 시도한 사정이나 112신고 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가격한 사정에 비춰 볼 때 잘못을 뉘우침으로써 자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심이 내린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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