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년 담임이었던 A씨는 체험활동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6학년 B군에게 같은 해 7월 초부터 ‘사랑한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냈다.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엽기적인 행동도 일삼은 A씨는 결국 B군을 꾀어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등
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너무 잘생겨서 그랬다”라며 “서로 좋아하는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다름없다”
7년 전 오늘, 2017년 11월 14일 법원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한 말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8/0005885057?ntype=RANKING
남교사가 초등 여학생에게 저랬으면 ...........??
추행이긴 하지만 남교사도 그닥 과하진 않습니다.
초등학생 제자 2명을 성추행한 30대 담임교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본글은 1명을 9차례 성관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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