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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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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포문걸 24.11.19 01:16 답글 신고
    2500 밷거나 계약하거나 하셔야합니다.

    확약사항이 있고 읽고 싸인하셨을거아녀요?
    소송해도 지실텐데..
    답글 2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11.19 00:48 답글 신고
    판례상 가계약은 돈조금내고 간보는게 아니라 정식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다른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 하는 계약이므로, 추후 한쪽의 사정으로 본계약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본계약의 계약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잘 기억은 안나는데 주요키워드는 가계약을 함으로써 다른계약자와 거래가 불가, 계약의사가 있기에 가계약금 임금, 변심이나 거래불발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별도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본계약금을 위약금액으로 한다. 였습니다. 가계약금 대법원 판례 검색해서 찾다보면 금방 찾을수 있으니 한번 꼼꼼히 검색해서 확인해보시길..

    2022다247187 대충 찾아봤을때 이게 가계약금과 관련된 가장 최신판례라고 나오는데 위 소송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것이지만, 가계약금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매매계약 또한 이 판례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댜.
    답글 1
  • 레벨 대령 2 딱아는만큼만 24.11.19 00:50 답글 신고
    확약 사항에 써있긴 하네요.
    다만 저 내용이 무효인지 아닌지는 다퉈 볼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질거예요.
    답글 0
  • 레벨 중사 2 아카러카초 24.11.19 00:38 답글 신고
    유감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11.19 00:48 답글 신고
    판례상 가계약은 돈조금내고 간보는게 아니라 정식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다른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 하는 계약이므로, 추후 한쪽의 사정으로 본계약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본계약의 계약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잘 기억은 안나는데 주요키워드는 가계약을 함으로써 다른계약자와 거래가 불가, 계약의사가 있기에 가계약금 임금, 변심이나 거래불발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별도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본계약금을 위약금액으로 한다. 였습니다. 가계약금 대법원 판례 검색해서 찾다보면 금방 찾을수 있으니 한번 꼼꼼히 검색해서 확인해보시길..

    2022다247187 대충 찾아봤을때 이게 가계약금과 관련된 가장 최신판례라고 나오는데 위 소송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것이지만, 가계약금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매매계약 또한 이 판례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댜.
  • 레벨 일병 persia 24.11.19 22:36 답글 신고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2 딱아는만큼만 24.11.19 00:50 답글 신고
    확약 사항에 써있긴 하네요.
    다만 저 내용이 무효인지 아닌지는 다퉈 볼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질거예요.
  • 레벨 대장 니맘에너있어 24.11.19 00:54 답글 신고
    동호지정 계약시 확약사항이라고 계약서 중간에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골치 아프시겠네요.

    아래는 참고할만한 기사 링크 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739493
  • 레벨 병장 토함산정기 24.11.19 01:35 답글 신고
    기사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가계약이란 목적물.인적사항,매매금액.계약금,중도금.잔금 구체적으로 얼마고 언제 납부하겠다라는 협의가 양당사자간에 확정이되야 가계약으로 봅니다.
    이글에는 총분양대금,중도금,잔금날짜가 없어서
    구두로 협의가 되었는지가 중요할거 같이보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 레벨 일병 persia 24.11.19 22:46 신고
    @토함산정기 네. 저도 그 내용을 주장하는 바 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동호수 지정계약서 만으로는 가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걸 주장하고 싶은겁니다. 구두상으로도 설명하지 않았으며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포문걸 24.11.19 01:16 답글 신고
    2500 밷거나 계약하거나 하셔야합니다.

    확약사항이 있고 읽고 싸인하셨을거아녀요?
    소송해도 지실텐데..
  • 레벨 대장 진햅 24.11.19 08:06 답글 신고
    22222
  • 레벨 대령 2 뒤가리 24.11.19 10:33 답글 신고
    33333
  • 레벨 하사 2 잠퍼투 24.11.19 01:25 답글 신고
    내 돈은 아깝고 너랑 계약하면서 다른사람에게 팔 기회 없어진거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저 지금 당장 나만 생각하고 싸인하고 집에와서 못하겠다하고 깝깝하구먼 ㅋ
  • 레벨 중위 1 달려라우재야 24.11.19 09:30 답글 신고
    말 뽄새가 석열스럽네
  • 레벨 일병 persia 24.11.19 22:51 답글 신고
    누구나 실수는 하고 살죠.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토함산정기 24.11.19 01:26 답글 신고
    윗분들 말씀처럼 중간에 작은글씨로 동호지정계약시 확약사항이라고 있긴한데, 혹시 분양가가 얼마고 잔금일정은 언제고 구체적으로 고지받으셨는가요? 만약 고지안받았으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봅니다.
    저 특약은 분양회사에 유리한 특약이라 다툼의 여지가있다고보여집니다. 만약 소송가서 가계약으로 보지않으면 무효이므로 기납부한 5백도 반환받습니다.
    저는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에 100프로는 아닙니다. 혹시 변호사님 계시면 조언주시기를 바랍니다.
  • 레벨 원사 3 ssdcvc 24.11.19 01:36 답글 신고
    변호사가 커뮤니티에서 조언하면 클나죠.
  • 레벨 병장 토함산정기 24.11.19 01:41 신고
    @ssdcvc 그런가요? 그러면 상담비 주더라도 변호사에게 물어보는게 제일 좋을듯합니다. 여기서 시시비비 말해봐야 정답없을듯요,
  • 레벨 일병 persia 24.11.19 22:38 답글 신고
    분양가 얼마 잔금 중도금 일정 구체적으로 설명들은거 없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이 성립되지 않을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레벨 대장 LANIGIRO 24.11.19 01:30 답글 신고
    1.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믄 쟁점요소는 두가지애우~
    2. 환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간 증거가 있는지,
    3. 동호수에 대한 변동없이 확정인 것인지,
    (보통 동호수가 본계약때 바뀔 수 있음을 알리며
    서류한장 동의서 작성하게 하는데 이게 있다면 환불에 유리해우)

    ㄱ. 가계약도 본계약에 준하는 능력을 지녀우~
    물건에 대한 확약을 했기 때문이애우~
    동호수를 지정했고 그것에 대한 가격을 이체했으니까우~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Holding 된거주~
    ㄴ. 환불, 취소에 대한 대화, 문자, 서류 등이 남아있다면 계약의 철회가 가능해우~
    ㄷ. 모든 판례와 경우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볼 수 없어우~
    왜냐면, 본계약에 준하는 가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이애우~
    정식계약 안했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을 이어갈 여지가 있어우~
    다만, 이 경우는 변호사 배를 불려주는 매우 긴 다툼을 할 여지가 매우 높아우~
    서로가 자신들이 유리하다며 판례와 증거들을 제시할테니까우~
    ㄹ. 그러면 결정해야지우~
    법적다툼으로 끌고 갈지, 아니면 사정을 이야기 하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며 합의를 이끌어낼지.

    저는 비전문가이지만 제 견해를 말해본다면,
    실계약금을 모두 내야 한다 압박하겠지만 안줘도 된다 생각해우~
    분양측은 분양기간을 버렸지만 5백만원이라는 돈을 취득했기 때문이애우~
    계약이 매우 짧은시간 고정되었다 해서 본 목적물의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애우~
  • 레벨 원수 0뽀개드림0 24.11.19 01:58 답글 신고
    오~~
  • 레벨 대장 LANIGIRO 24.11.19 02:05 신고
    @0뽀개드림0 필승 코리아@_@짝짝!!
  • 레벨 대령 1 토로로로 24.11.19 07:25 답글 신고
    천재신가유
  • 레벨 중사 3 구운쥐포 24.11.19 08:12 답글 신고
    컨셉이시겠지만 맞춤법 불편하네요
  • 레벨 소장 발꼬락화팅 24.11.19 08:56 답글 신고
    오, 여윽시 ㄷㄷㄷㄷㄷㄷ
  • 레벨 일병 용전뷰티 24.11.19 08:58 답글 신고
    관종인가 왜 우우거리는거지?
  • 레벨 일병 persia 24.11.19 22:40 답글 신고
    동호수 지정계약을 가계약으로 볼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분양가가 얼마이며 구체적인 중도금 잔금 납부 일정이 없으며 구도로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계약 취소에 대한 설명또한 없었습니다.
  • 레벨 원사 3 ssdcvc 24.11.19 01:47 답글 신고
    근데요.. 이러쿵 저러쿵 다 떠나서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을..... 이라눈 문구가 있는데 막 사인 하나요??
    읽고 사인하고 작성 한겁니까?

    저건 소송시 소송기간도 기간이고 패소시엔 상대방 소송비까지 떠안으면 감당안돼요.
    여건이 안되면 아예 분양 모델하우스 놀러 가는것도 안돼요.
    변호사 상담을 벋고 안되겠다 싶음 상대방 찿아가서 싹싹 빌어야지요.
  • 레벨 원사 3 ssdcvc 24.11.19 02:00 답글 신고
    보험 들은거 몇천만원 받을일 생기면 가입한지 10년 안넘었으면 대부분 보험사에서 자기네 거래처 손해사정법인 통해서 손해사정사 보내서 조사 하거든요.
    손해사정사 왈 이거 고객님 보험금 받는데 필요한 서류들인데 사인 좀 해주세요. 할때 내미는 서류 전부 다 안읽고 사인하면 보험금 영원히 못받아요.
    그 서류들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꼼꼼히 읽고 사인할건 하고 거부할건 거부해야 돼요.
    .....
  • 레벨 상사 2 자연을닮은똥 24.11.19 03:00 답글 신고
    말투부터 틀렸음 주말이잖아요ㅋ 어쩌라고요
  • 레벨 준장 솔깃하게 24.11.19 03:39 답글 신고
    부동산커뮤를 가봐요
    포기해야해도 5백만 포기 아닐까요?

    어디 아파트에요? 괜찮은 물건인지 봐야죠
  • 레벨 상병 상식이통하는사람 24.11.19 05:26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론 가계약도 계약서가 존재할시 정식계약으로 인정되는거라 알고있네요.
    아마 계약금 10프로를 납부해야 취소될겁니다
  • 레벨 원수 0뽀개드림0 24.11.19 04:01 답글 신고
    쌩돈 5백 날리는것만으로 복장터질듯한데, 계약금의 5% 내라니 ㄷㄷ
    서터레스가 이만저만 아닐듯요..
    앞으로는 살면서 절대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로구조심하세요
  • 레벨 상병 상식이통하는사람 24.11.19 05:28 답글 신고
    가계약이라는 단어에 속으시면 안되요.
    계약금만 적게 지불하는거지
    정계약이나 별차이 없습니다.
    구두계약도 아니고 계약서까지 존재하면 이건 더이상 가계약이 아니죠..
  • 레벨 중사 3호봉 모두잘하자 24.11.19 08:23 답글 신고
    혹시 지주택은 아니죠? 일반아파트분양인지 지주택인지 전문변호사 상담하고 처리하세요!
  • 레벨 대위 3 어떤차가최고냐 24.11.19 08:25 답글 신고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봐서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다른것 같네요...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세요.
  • 레벨 대령 3 견딜수있을만큼만 24.11.19 08:26 답글 신고
    이게 계약금만 포기한다고 끝나는게 아닌가 보군요
    배워가네요
    잘해결되시길
  • 레벨 중사 3호봉 모두잘하자 24.11.19 08:27 답글 신고
    지주택 모델하우스 구경 갔다가 뭐에 홀리듯 그자리에서 계약했다 낭패 본 사람들 진짜 많아요..저들의 유혹이 바로 동호수지지정 물량 얼마 안남았다고 독촉하듯 혼을 쏙 빼놓죠!!혹시 그렇다면 지주택전문변호사랑 꼭 같이 진행하세요~
  • 레벨 중사 2 교통방송김어준 24.11.19 08:31 답글 신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어디인지 좀 알려주세요.. 가져가도 될지 포기해야될지 알려드릴께요.
    제가 물건 보는 눈이 좀있습니다.
  • 레벨 상사 2 공사탕이싫어요 24.11.19 08:32 답글 신고
    아래 블로그 참고하세요
    적어 주신 내용상으로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걸로 보이네요.
    끝까지 가시면 결국 계약금은 내셔야 할것으로 보이네요

    https://blog.naver.com/stats8207/223397421736
  • 레벨 원사 3 코롱코롱코로로 24.11.19 08:36 답글 신고
    계약서에 싸인했는데요??

    유툽 표영호 티비에 님과 비슷한 사연 올라간거 있어요
    함 찾아보시고

    오백포기가 아니라 전체금액의 5-10퍼 내는게 맞습니다
  • 레벨 준장 닉넴임 24.11.19 08:44 답글 신고
    누가 누구와 거래를 하고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되면 계약입니다.

    목적물 특정까진 됐는데 총금액 중도금 잔금이 없어서 그리고 17일까지 본계약 안 하면 동호수지정계약금 날리고 끝난다는 것 처럼 쓰여져 있고 동호수지정계약이라고 명시 되어 있으니
    그 부분 주장해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저 사람들이 저거 쓰고 취소할 거에 대한 예상도 다 하고 양식을 만들었을 거 같아서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 레벨 중위 2 기개남아 24.11.19 08:48 답글 신고
    저도 얼마전에 배운건데,, 부동산(임대의 )가계약은 계약서 없이 문자로만 주고 받아도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경우가 많습니다.
    문자상으로라도 가계약 "해지시 위약금은 본계약의 계약금으로 한다"라고명시하면 빼박 이미지불한 가계약금 + 아직 지불하지 않은 본계약금 까지 다 줘야 합니다...

    위에 확약사항에 "동,호수 지정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문구로 봤을때 가계약금만이 아닌 계약금 전체가 위약금이 될거 같아요...
  • 레벨 상사 3 넉언니 24.11.19 08:52 답글 신고
    계약서 확약사항에 이미 내용 설명이 있는데.. 소송가셔도 불리할듯합니다.
  • 레벨 대령 1 라피스라쥴리 24.11.19 08:59 답글 신고
    동호지정 계약서 확약사항에 글쓴님이 말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네요~ 정계약일까지 계약서를 쓰지 않을경우 가계약금 및 이율7프로등 그에따른 민형사를 모두 책임진다는 말이 명시되어 있어서..골치아프겠네요
  • 레벨 소장 발꼬락화팅 24.11.19 08:59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ㅠㅠ
  • 레벨 상병 오토모모 24.11.19 09:00 답글 신고
    쪽지 보냈습니다 쪽지 한번 확인 하세요
  • 레벨 이등병 카멀라 24.11.19 09:09 답글 신고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로 돈이 오고 갔다면,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이 정해진다는 판례(대법원 2014다231378)가 있습니다.
    하루만에 정계약 결정하라는 것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부동산도 가계약금 걸고 며칠 생각할 시간을 주는데 하루만에 정계약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으로 다퉈서 불리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법은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은 무효로 봅니다.
  • 레벨 하사 2 여물어라 24.11.19 09:11 답글 신고
    원수에게 권유한다는 지주택인가여? 소송가도 질거예요 ㅠ
  • 레벨 중령 1 에프킬라칙칙 24.11.19 09:24 답글 신고
    예전에는 가계약은 돌려줬었는데 이제 안그런가봐요
  • 레벨 중사 2 둥글하게 24.11.19 09:25 답글 신고
    "분양계약 예정일까지 동호지정계약 잔금이 납입되지 않을 시" 라는 문구는 본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문구라 생각됩니다.. 이부분으로 인해 가계약이 아닌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을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가계약금인 500만원뿐 아니라, 나머지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셔야 함이 맞는 것 같네요..ㅠㅠ
  • 레벨 중사 2 피유우웅쉰 24.11.19 09:34 답글 신고
    동호지정 계약금이라고 되어있지 가계약금이라는 표현이 없고 본계약에 대한 내용도 안나와있는데요?
    그리고 정계약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나와있는데요?
  • 레벨 훈련병 강북건달 24.11.19 09:36 답글 신고
    현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팀장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행사(대행사 아님 대대행사)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환불 받을수도 있고 500만원 포기하는걸로 날수 도 있습니다.본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계약금10% 금액을 지불해야 해지가 돼는데 동호 지정계약서는 계약금10%가 아니라 지정게약금만 포기하는걸로 끝이지요.하지만 이것도 위에 말씀드린 시.대행사 의지입니다.계약 포기하는 사유가 혹 본인의 단순변심인지 아님 직원분의 잘못된 브리핑 내용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시고 단순변심이라면 지정계약금 포기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담당 직원과 지정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해지했을때 환불이나 지정계약금포기(아님 계약금10%)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으셨나 궁금합니다.지주택이라면 한달안에 해지 가능합니다 계약금도 돌려받구요 11월16일이면 아직 한달 안됐으니까 가능한데 지정계약서 보니 일반아파트 같기도 하네요
  • 레벨 대령 2 뒤가리 24.11.19 10:36 답글 신고
    이래서 인생은 실전이구나
  • 레벨 대령 2 수박씨발라먹을 24.11.19 11:26 답글 신고
    세상 물정 모르고 당하셨군요...분양사무실 함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온갖 사탕발림과 분위기 때문에 ..또 가계약이라는 말과 아주 적은돈으로 계약할 수 있어 자의반 타의반..

    덜컥 계약하는 일이 빈번합니다만,...그럼 이미 엮인겁니다...

    저건 소송가도 거의 99프로 패소합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안되는지 3천만원에서 끝나지만 조금 고가의 아파트면

    억대로 돈을 날리던지...죽지 못해 계약하던지 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실제 집 구매를 확정하지 않는 이상 분양사무실은 근처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 레벨 원사 3 뿌따뿌따 24.11.19 11:54 답글 신고
    제 의견은 정황상 가계약금 500만원만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계약 당시 정황들이 쟁점이 될것입니다.

    부동산업자는

    "가계약이라도 본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취소시 본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고지를 했어야 합니다.

    계약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만큼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취소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고지의무는 꽤나 광범위하고 부합계약성이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 레벨 중장 프로파일럿 24.11.19 12:02 답글 신고
    84A 가 5억 짜리가 있어요..? 계약금 5% 2500만원 이면 매매가가 5억 이라는 이야기인데...
  • 레벨 훈련병 정두왈 24.11.19 13:59 답글 신고
    500 + 2500 가량 추가 납부 해야 된다고 하니 6억 넘는 아파트 인거 같습니다 .. 경기도에는 많아요
  • 레벨 일병 persia 24.11.19 22:47 답글 신고
    광주광역시 미분양 27년 입주 예정 6억 입니다.
  • 레벨 대위 3 절름발이카이저소제 24.11.19 12:41 답글 신고
    ㅋㅋㅋ
  • 레벨 병장 홍다르 24.11.19 13:06 답글 신고
    계약서 자체가 가계약이 아닌걸로 보이는데요??
  • 레벨 일병 persia 24.11.19 22:48 답글 신고
    저도 같은 생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포문걸 24.11.19 13:21 답글 신고
    위 사항은 민사소송도 필요 없이 건설사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제출해도 지급명령 판단할 사항 같기도합니다.
  • 레벨 소위 1 플라티네스 24.11.19 13:33 답글 신고
    가계약도 계약 입니다. 더군다나 500걸고 계약서 작성 하셨으니 건설사 주장에 소송가도 백프로 깨집니다.
    안타깝지만 2500도 추가로 날리시거나 그냥 계약하시거나.. 둘중 하나 입니다. 하다못해 유튜브라도 보시지ㅉㅉ
  • 레벨 일병 효주찡 24.11.19 14:04 답글 신고
    쪽지 드렸습니다. 확인해주세요
  • 레벨 일병 persia 24.11.20 19:45 답글 신고
    확인하고 답장 드립니다.
  • 레벨 준장 okdyahd 24.11.19 17:51 답글 신고
    확약 사항 애매하게 써놨네 진짜 어휴
    고지사항을 동로지역 예약 잔금이라고 써놔서 500에대힌 잔금으로 인지 할수도 있을거 같긴한디... 애매하네요
  • 레벨 중령 1 돋보이려고인생을표절 24.11.19 18:14 답글 신고
    충청도에 2천만원대 아파트들 많은데.
    오백도 큰돈인데.
    삼천만원은 정말 큰돈.
  • 레벨 원사 3 야발라바하이발모 24.11.19 18:40 답글 신고
    분양계약 하시고 분양권 전매 알아봐딜리고 하세요
  • 레벨 이등병 DH81 24.11.19 21:25 답글 신고
    너무 잘알아서 댓글 남겨요
    우선 저건 계약서가 아니라서 법적 효력없어요 신탁사에 연락해서 환불요청 하시고 안되면 계속 연락하세요 100프로 환불됩니다
    추가 계약잔금 납부 그런거 없어요 ㅎㅎ
  • 레벨 일병 persia 24.11.19 22:34 답글 신고
    신탁사에 전화해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 레벨 일병 persia 24.11.20 10:24 답글 신고
    환불신청을 건설사로 하지 않고 바로 신탁사에 요청해도 되나요?
  • 레벨 대위 3 tosrain 24.11.19 22:29 답글 신고
    실전경험 찐허게 허셨구만이라우!!!!
  • 레벨 일병 persia 24.11.19 22:49 답글 신고
    네. 그런것 같죠. 위로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리버풀YNWA 24.11.19 23:01 답글 신고
    도움 될만한 댓글 여러 상황들 빨리 인지하시고 당장 낼 아침 법 조문 받으셔서 대응 하세요
  • 레벨 훈련병 긴쮸아빠 24.11.19 23:11 답글 신고
    지인이 비슷한 상황에 다음날 애 엎고가서취소처리해달라고 울고불고 떼써서 가계약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가계약금이 본사라는곳에 통보를하는데 확정이안되서 가능했다고 들었습니다. 도움을 못드려 안타깝지만 비슷한 경우라 댓글한자 남겨봅니다. 조금 다른 상황은 미분양이아닌 일반분양이였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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