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만기일 10개월이 지나나록
집이 매매되면 보증금을 줄수있다하여 보증금을 못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 임차권등기 신청중에
집이 계약되었어요
임대인과 매수인 매매계약하는 자리에 구지 저도 와야된다해서 갔더니 매매계약서 쓰는거 보여주면서 임대인 매수인 다 있는자리에서 매매되었으면 취소하는게 맞다고 안그럼 계약금 (계약금은 먼저 임대인분이 받으면 저희 주기러 했었거든요)도 자기네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디가 임차권 말소 할때 잔금과 같이 주겠다하고 ..임차권 등기 취소 안할꺼냐고 .. 너무 기분이 나빠서 임차권 등기를 취소하나 어떡하나 싶어서요..
부동산에서는 지금 임차권등기신청 취소안하면 계약금도 지금 안주고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다가 말소될때 잔금이랑 같이 준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 취소하는게 맞나 싶어서요
임차권등기 나 이런경험?부동산쪽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대법원의 판례 ]
집주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세입자의 임차권 등기말소의무 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함을 알립니다
어제는 말소가 먼저라고 계속 말해서 속을뻔..
10개월은 너무한거 같은데요
해주지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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