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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guini 24.11.21 16:02 답글 신고
    1. 형사로 진행하시고
    2. 손해금액 확정되시면(치료비 위자료 등) 민사 진행
    3. 민사금액 확정 후 지급명령, 안내놓으면 채무불이행 등재, 유체동산압류, 통장압류, 등등 할건 많죠.
    배째라면 배를 째 줘야죠.
    위에 써놓은거 검색해보시면 전자소송으로 개인이 할 수 있어요.
    다툴게 없어서 굳이 변호사 안사도 됩니다.
    답글 14
  • 레벨 중령 1 AJcompany 24.11.21 16:01 답글 신고
    12주는 중상해라 구속이 불가피할껀데 배째라는거 보니 어지간히 막장인가보네요 폭행에 의한 치료비는 보험공단에서 가해자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건보 에세 치료비는 알아서 받아갈꺼니 걱정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세요 형사 합의를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받을수있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12주면 형사와는 별개로 민사로 인생나락 보낼만큼은 가능합니다
    본인 앞으로 통장거래는 물론이요 여러
    제재를 가할수 있으니 치료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 형사상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답글 3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11.21 15:47 답글 신고
    배째라 하믄 째면 되지요.
    검찰 넘어가기전까지는 상황파악 못하고 있을거고

    나돈 없으니 민사로 받아갈것도 없다
    무식한 소리하는데.

    인생 내일당장죽는거 아닌이상
    살아가는동안 본인명의로 된거
    다 정지시키믄 감당 될란가.

    뭐 깜빵 가고싶어서 안달난거 아닌이상
    상황파악 못하는것 같은데
    답글 6
  • 레벨 일병 LOOSER 24.11.22 10:20 답글 신고
    진짜 째면 됩니다 형사처벌 받고 나와도 형사처벌 받은 근거로 민사걸면 됩니다 돈 없다? 모든걸 압류거세요 집이 있으면 집에 걸고 집이 없으면 통장에걸고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 전부다 압류하세요
  • 레벨 소령 3 똥카인맛집 24.11.22 10:23 답글 신고
    합의가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부터 써야죠 12주면 일단 검찰손까지 거쳐야하는데...
  • 레벨 중위 1 장난아니군 24.11.22 11:07 답글 신고
    일단 건강보험 처리하시면되고 건강보험에서 가해자측한데 구상권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해는 어느정도 감안하시고 형사재판 끝난후 바로 민사 소송접수 하세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하면되고 뭐 정신차릴때쯤이면 원금에 몇배가 되엇을거에요 찾아와서 풀어달라하겟죠. 그냥 법데로 허시면 됩니다 푼돈으로ㅠ합의하면 병신인증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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