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서행으로 골목길을 지나고 계셨는데요.
보도 쪽에 바짝 붙어서 전동휠체어 정차한채로 청과물 가게에서 과일 구매를 하시던 어르신이 주변 살피시지 않고 급회전으로 들어오셔서 조수석 뒷문 파손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르신은 몸이 괜찮다 하시지만 내일 되어서 편찮으실 수 있으니 대인 접수는 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르신의 장애인 여부와 관계 없이 차 대 사람 사고로 보나요?
인터넷에서 몇 답변 본 바로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으면 차 대 차로 본다는 내용도 봐서요.
차 대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경우 무단횡단으로 보고 과실 적용이 될까요?
상대 어르신께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으시다면 민사 말곤 배상 받을 방법은 없나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배상 받지 못하고 자차로 수리할 생각에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휠체어나 장애인 전용 전동 휠체어는 차대차 사고가 아닌 차대 사람의 사고로 분류가 됩니다.
휠체어나 장애인 전용 전동휠체어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Q그렇다면.. 과실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되나요?
A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즉, 차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중 사고일 경우에는 무과실이 될 것이고,
무단횡단중 사고라면 일부 과실이 나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므로 사고내용을 명확히 하여 과실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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