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이 심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신변보호 요청 전후사정 이야기하고 신변보요청 했더니 2차가해로 권익위원회 조사관 왈 그 직장 뭐하러 다니세요 라는 발언 정말 기가막힙니다. 우리나라 공익신고는 보호받기는 커녕 신고자가 다 감당해야된다는 것은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알수가 있습니다. 정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정도 인가요? 사건과 인과관계만 따지고(인터넷에 나와있는 권익위 똑같은 맨트) 귀찮은듯
자꾸 타 부처 조사중인데 두군데서 조사 할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변보호 요청해도 보호받기 힘들고 신고자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아 실효성도 떨어지고 피신고자가 보복해도 고발조치등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 다 알고 있어서
역시나 인터넷에 나와있는 내용과 똑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 리베이트 신고기간2024. 10.22-11.21까지
한달간 운영한다고 신고 해도 피신고자가 보복하면 보호받지도 못 하는데 누가 신고할까요?
우리나라 공익신고보호법은 다른나라 와 비교가 되지 않을정도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등
이런제도는 고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신고자에게
2차가해나 하지 말길 바래봅니다. 2차가해 또 한가지가 있는데 추후밝히 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철저히 보호하고
유명무실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하라
최소6개월 최대3년 기다리라는 소리 들어본적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중하나가 돈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만 제공 안해줘도 일반 국민이 진료받기 위한 대기시간이 줄어들듯 합니다
댓글쓰신분 뭘좀 알고 있는듯한데요 대댓글에
답변좀 해보십시요
노련한 교수에게 집도받기 위해서 진료비 이외에 200만원씩 걷으러 다니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을 것 같네요. 돈 많은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게 아니고 돈 내는 사람을 집도해 줍니다.
돈 없는 환자들은 최고수준의 레벨로 돈 많은 환자와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고싶어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고...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뒷돈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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