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벽 수도꼭지마모로 건물안으로 누수가되어 평소수돗세의 두배가 넘는 세금이 나옴 안쪽으로 샌거라 육안으로 못찾고 고지서나와서 알게됨
8월고지서고 6월사용분이 누수됨!!
수리하고 자료증빙해서 10월에 접수함(다음달수돗세를 보고 판단해야했슴)
직원왈: 9월20일자로 개정되어 감면 안된다고 함
나: 8월고지서고 6월달 누수니까 개정전이지 않냐?
직원: 9월 20일 지나서 접수했기때문에 안된다고 함
나: 개정에 대한 공지 받은적 없다
직원: 안동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정소식에 들어가서 시정홍보들어가서 안동시보 들어가서 안동시시보 제1171호 들어가면 공지있다고 함
겨우겨우 찾아서 들어가 보니 시민들공지라고 할수없슴
직원들 숙지사항임 어떤 시민이 안동시개정안 거길 들어가서 정독을 합니까??
나: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해 정독해보니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나와있다 하지만 난 8월고지서 6월누수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는것이다 그러니 되는거 아니냐?
담당자: (똑같은 얘기)9월20일부터 시행한다했으니 안된다
나: 아니 그니까 (나도 같은얘기)9월20일부터 시행한다했고 나는 8월고지서 6월누수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는것이다 자꾸 안된다 그러면 어디다 신청을 하느냐?
담당자: 암튼 안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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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담당자가 맞을수도 제가 맞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무조건 "안돼요"라고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참고로 개정안은 수도꼭지누수는 안되고 벽안쪽 파이프누수라야 감면해준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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