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계약 해지 특약이 없는한 계약의 완전성을 따져보아야하며 공연 취소시 최초구매자에게만 환불이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보았을때 권리(손해)에 대한 완전한 양도가 아닌 계약이었슴.
또한 공연 개최에 대한 가정을 조건으로하는 한정적 티켓 판매 계약의 조건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티켓 판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계약은 무효이며 실제 거래금액인 20만원만 환불해 주는 것이 맞음.
다만 공연주최측이 기 빌행된 티켓 제시에 따른 환불을 해주는 조건이었다면(대부분 공연의 온라인 티켓 판매의 경우 최초구매자에게 환불되는 조건이 많고 티켓의 양도를 금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프라인 거래 즉시 계약의 완전성은 성립하며 그 차익(손해)이 최후 구매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음.
첨예한 대립은 권리(손해)의 양도 vs. 계약의 한정 또는 완전성임.
상기의 결론이 합리적인 이유가 다른분들이 언급했다시피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한 티켓이라면 공연 취소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한정 및 완전성을 따져보아야 하는 것임.
요즘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한참인데 티켓 못구해서 암표 살때는 우천 취소시 환줄 특약 조건을 꼭 붙처서 구매하는것이 좋을듯.
구매자가 차후 이익으로인해 돌변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로 예를들어봅시다 20만원짜리 티켓을
프리미엄 5만원 더받고 25만원에 구매 했고
부득이 하게 공연사 입장으로 공연취소가 되었을때
구매자 반응이 궁금하네요..
25만원 입금했지만
원래 표값으로 20만원만 받을겁니까??
이것 로스쿨 상법 중간고사로 문재로 출제해 봄직함.
양쪽 모두 나름 일리있어 보임.
계약과 해지, 특약, 권리의 양도 vs. 계약의 한정.
정답은 아는데 우짜든 재미있는 문제임.
궁금하면 오백원!!
별도의 계약 해지 특약이 없는한 계약의 완전성을 따져보아야하며 공연 취소시 최초구매자에게만 환불이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보았을때 권리(손해)에 대한 완전한 양도가 아닌 계약이었슴.
또한 공연 개최에 대한 가정을 조건으로하는 한정적 티켓 판매 계약의 조건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티켓 판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계약은 무효이며 실제 거래금액인 20만원만 환불해 주는 것이 맞음.
다만 공연주최측이 기 빌행된 티켓 제시에 따른 환불을 해주는 조건이었다면(대부분 공연의 온라인 티켓 판매의 경우 최초구매자에게 환불되는 조건이 많고 티켓의 양도를 금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프라인 거래 즉시 계약의 완전성은 성립하며 그 차익(손해)이 최후 구매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음.
첨예한 대립은 권리(손해)의 양도 vs. 계약의 한정 또는 완전성임.
상기의 결론이 합리적인 이유가 다른분들이 언급했다시피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한 티켓이라면 공연 취소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한정 및 완전성을 따져보아야 하는 것임.
요즘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한참인데 티켓 못구해서 암표 살때는 우천 취소시 환줄 특약 조건을 꼭 붙처서 구매하는것이 좋을듯.
판매자가 20만원짜리 티켓을 프리미엄을 붙여서 30만원에 판매했는데
공연이 취소돼고 환불됐을경우 판매자는 30만원을 환불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상황따라 달라지죠??? ㅎㅎㅎ
반대로 세일전 25에사고 세일기간중에 가서 환불한다고 20주는게 아니라 25주고요.
기본임
각자 산가격대로 환불 받는거지. 왠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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