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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yahowjy 25.06.04 11:56 답글 신고
    경찰 수사권은 검찰에게 있음
    다 박탈하는게 아냐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중대재해 등등) 는 검찰에게 수사권잇음
  • 레벨 소위 3 라이온타이거 25.06.04 11:57 답글 신고
    현행 검찰청법이야 그렇죠. 근데 이마저도 법 개정을 통해 박탈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 아닙니까?
  • 레벨 일병 yahowjy 25.06.04 12:05 신고
    @라이온타이거
    똑똑한 사람들이 어련히 법개정하것쥬
    근데 검찰은 힘을 좀 빼긴해야함
    너무 막강해서 똑똑한애들이 죄다 검찰되려고 하잖음. 국력낭비임
  • 레벨 준장 schwalz 25.06.04 11:56 답글 신고
    검찰 수사권 박탈로 검찰은 누가 수사하는지 걱정하시면서,

    경찰도 감찰 못지 않게 부패했다고 적으셨으면서

    검찰은 누가 어찌하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은가..싶은 생각이 드는건 뭘까용?

    뭐, 검찰처럼 그리되덩가, 아니면 뭐 어찌하는 방법이 있던가 하것죠.

    근데 바로 위에 경찰 수사권은 검찰한테 있다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경찰보다 검찰을 더 걱정하시는게 좋을 듯요.
  • 레벨 병장 ecad 25.06.04 12:01 답글 신고
    공수처로 넘기면 되죠 누더기된 공수처 기능 제대로 살리면 됩니다
  • 레벨 소위 3 라이온타이거 25.06.04 12:03 답글 신고
    총경 이하 경찰은 공수처설치법에 의하면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닙니다.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총경 이하의 경찰까지도 수사대상을 확대한다는 의미인가요?
  • 레벨 병장 ecad 25.06.04 15:10 신고
    @라이온타이거 하면 되죠 고위 공직자로 한정해 공수처의 역할 한정한겁니다 애초에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선 공직분야 전반에 대한 수사권이 필요한게 맞습니다 검찰은 기소만 하고 공직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가 가지는게 맞다 봅니다 물론 그에 맞는 공수처 조직과 기능확장은 필수겠죠
  • 레벨 소위 3 라이온타이거 25.06.04 16:46 답글 신고
    그러면 법률과 기관(공수처)의 명칭을 바꿔야 할 텐데 .. 총경 이하의 경찰이 '고위공직자'는 아니니까요. 가령 일개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을 고위공직자로 보긴 어렵잖아요
  • 레벨 중사 3 잘리로져 25.06.04 12:25 답글 신고
    수사권 박탈하면 모두 없어지는줄 아는 사람 많음
  • 레벨 하사 3 앤드원 25.06.04 13:09 답글 신고
    검수완박도 팔다리 잘라 놓은건데
    더 자를게 있다니...
    지금도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가해자들이 날뛰고 있을텐데
    지켜봅시다 무슨 방도가 있으시겠죠
  • 레벨 소위 3 라이온타이거 25.06.04 13:16 답글 신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절감합니다만, 과거보다 비대해진 현재의 경찰을 보면 또다른 우려가 생겨날 것은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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