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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허브차 26.04.18 23:00 답글 신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사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번 사고처럼 대인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 접수의 효력: 종합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포함)이 가입되어 있고 보상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알림일 가능성이 높으며, "보상 의사가 확실하고 보험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실제 처벌(벌금 등)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요약하자면, 질문자님은 할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보험사 담당자를 방패 삼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주차 과실까지 따지면 상대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보험사가 법대로 처리하도록 맡겨두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답글 1
  • 레벨 상사 1 100일태국여행 26.04.18 22:56 답글 신고
    보험이 있으면 보험 처리 하면 됩니다
    불법주차 9:1 주장해요
    사고가 났고 경찰 신고 됐으니 경찰서 가야 하고
    검찰 갈일은 없음
    보험 처리 하세요
    과실은 9:1로 일배책에 못 박으시길.
    답글 0
  • 레벨 간호사 팔딱팔딱점프 26.04.18 22:57 답글 신고
    보험처리해주려는데 수리를안하고 보상의사가없다고 경찰서접수했어요
    답글 3
  • 레벨 상사 1 100일태국여행 26.04.18 22:56 답글 신고
    보험이 있으면 보험 처리 하면 됩니다
    불법주차 9:1 주장해요
    사고가 났고 경찰 신고 됐으니 경찰서 가야 하고
    검찰 갈일은 없음
    보험 처리 하세요
    과실은 9:1로 일배책에 못 박으시길.
  • 레벨 간호사 팔딱팔딱점프 26.04.18 22:57 답글 신고
    보험처리해주려는데 수리를안하고 보상의사가없다고 경찰서접수했어요
  • 레벨 상사 1 100일태국여행 26.04.18 23:00 답글 신고
    사고와 보상은 다른 개념 이에요
    보상했다고 경찰 처벌이 없는것도 아님
    보상 안했다고 처벌이 없지도 않고...
    교통사고 가해자로 경찰서가
    진술 하시고
    사고 딱지 하나 끊으면 됩니다
    형사와 민사입니다.
    사고는 형사
    보상은 민사
    보상은 보험사가 해줍니다
    검찰 갈일은 아니고
    사고 가해자니
    형사 처벌받아야죠
    보상 의사는 경찰서 가서 보험 사가 해준다 하세요
  • 레벨 소위 3 대장장이헤파스토 26.04.19 10:54 신고
    @100일태국여행 인사사고가 없고 고의로 손괴시킨것도 아니면 처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 레벨 소령 1 깜방간벌거벋은돼지 26.04.19 12:32 답글 신고
    괜찬을겁니다
  • 레벨 소위 2 허브차 26.04.18 23:00 답글 신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사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번 사고처럼 대인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 접수의 효력: 종합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포함)이 가입되어 있고 보상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알림일 가능성이 높으며, "보상 의사가 확실하고 보험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실제 처벌(벌금 등)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요약하자면, 질문자님은 할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보험사 담당자를 방패 삼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주차 과실까지 따지면 상대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보험사가 법대로 처리하도록 맡겨두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 레벨 병장 가디고도 26.04.19 16:06 답글 신고
    이 경우는
    교특법 적용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151조 적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레벨 소위 2 허브차 26.04.18 23:01 답글 신고
    보험사에 강력 중재 요청: 상대가 경찰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으니, 보험사 담당자가 상대 차주 및 해당 카센터와 직접 소통하여 "수리 완료 후 영수증 증빙 시 지급" 원칙을 강하게 전달하게 하세요.
    합의금 직접 지급 금지: 상대가 요구하는 150만 원을 사비로 미리 주지 마세요. 보험사에서 적정 수리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장 뒤탈이 없습니다.
    경찰 접수는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어 빨리 돈을 받아내려는 수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접수가 이미 되어 있고 보상 의사를 철저히 밝히셨으므로, 법이 질문자님 가족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간호사 팔딱팔딱점프 26.04.18 23:11 답글 신고
    네 손해사정 담당자가 다시연락해서 수리전후사진 수리영수증, 주시면보상한다 다시 전달했다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허브차 26.04.18 23:06 답글 신고
    결론적으로, 상대가 경찰에 접수했다고 해서 아드님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보험으로 다 해주려는데 상대가 부당한 요구를 하며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상대의 압박 수단은 힘을 잃게 됩니다.
  • 레벨 상사 1 100일태국여행 26.04.18 23:13 답글 신고
    보험이 있는 상태서
    교통 사고로
    경찰서 가는 일은 큰일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인 아드님의 법적대리인인 같이가야 하고
    사고 상황 진술 하시면 됩니다
  • 레벨 간호사 팔딱팔딱점프 26.04.18 23:14 답글 신고
    네 사고회피의사없습니다 여러번수리후청구 매번 보상한다 전달했습니다 답답하고 인젠 억울한생각이 들어서 ㅜ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 100일태국여행 26.04.18 23:17 답글 신고
    보상해도 경찰 신고하면
    교통 사고로 가해자는 처벌 받아요
    보통 4만원 냅니다
    보상과 처벌은 다른 개념 이에요
    가해자로 사고가 났으니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하고
    처벌로 가해자는 행정 처분이 있어요
    경찰서 까지 갔으니
    행정 처분 받고
    보상으로
    택시가 인도 불법 주차니
    9:1말해요
    경찰 신고했으니 보상에서 10%는 먹어라 해요
  • 레벨 간호사 팔딱팔딱점프 26.04.18 23:25 신고
    4만원 벌금으로 사고형사건은 종료되나요?
    보상은 당연히수리후청구하시면 보험절차대로 지급드릴려구요
  • 레벨 소위 2 허브차 26.04.18 23:32 답글 신고
    네 범칙금 : 기록 남지않는 가벼운 행정처분
  • 레벨 간호사 팔딱팔딱점프 26.04.18 23:3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상대가 정상적으로 수리하고청구했음 벌써 끝날일같은데 , 손해사정 담당 말씀처럼 수리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든데 막무가내 수리증빙없이 돈달라하시니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 레벨 소위 2 허브차 26.04.18 23:39 신고
    @팔딱팔딱점프 상대가 수리를 안 하겠다면 그냥 두세요. 보험 담당자에게 "우리는 할 도리를 다했으니, 법대로(보험 약관대로) 처리하고 나에게 연락하지 마라"고 전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드님께도 "운전하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엄마 아빠가 법적으로 다 해결했으니 걱정 마라"고 다독여 주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 레벨 상사 1 100일태국여행 26.04.18 23:40 답글 신고
    교통사고 행정 처분으로 형사껀은 종료 됩니다
    경찰서로 끝나지 검찰 갈일도 없어요
    보상으로 수리 안하는건
    미수선 받으려는것 같은데ㅋㅋㅋㅋ
    9:1말해요
    택시기사 혈압 오를 껄요 ㅋㅋㅋ
    중과실이 아닌 이상 범죄로 기록 되지 않아요
  • 레벨 간호사 팔딱팔딱점프 26.04.18 23:47 답글 신고
    우회전하다 돌자마자 택시가보여서 피하다 인도위 주차차량과 자전거 손잡이로 백미러 끍었다고 했어요, 택시는아니고 ㅜ 맞습니다 손해사정담당님 정확히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냥 지인카센터 견적보내고 돈달라고만하신대요 지인카센터 사장이 보험사로 전화했다 들었습니다
  • 레벨 간호사 팔딱팔딱점프 26.04.18 23:43 답글 신고
    처벌불원서 받아오래서 , 수리날짜잡고 그냘 결제해주러갔는데 수리없이 지인카센터 결제만요청해서 그냥 돌아왔고, 상대가 처벌불원서 써줄 생각없다말하나 아이랑 경찰서 오래서 가서 진술하고왔습니다 검찰에 기소된다고만하드라구요 상대가 저렇게 막무가내 돈만요구하니 제가 방밥이 없어 답답해서 글적었습니다 2주내 다시 연락준다고하셨어요
  • 레벨 상사 1 100일태국여행 26.04.18 23:47 답글 신고
    자전거가 동력이 있어요?
    다리 힘으로 가는 자전거 아닙니까?
    아니면 브레이크 없는 픽시에요?
  • 레벨 원사 2 빛고을사랑 26.04.19 11:02 답글 신고
    혹시 불법주차면 아들 병원 입원 시키세요.
    불법주차로 과실 10%먹습니다.
    대인사고시 당연히 차주는 인사사고 보상햐줘야하구요.
    그리고 병원 입원하시면 자동차보험으로 하지마시고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차된 차량 이랑 부딪혀서 사고 났다고 하면 의료보험으로 처리됩니다.
  • 레벨 간호사 팔딱팔딱점프 26.04.18 23:50 답글 신고
    동력없습니다 다리로밀어요
  • 레벨 상사 1 100일태국여행 26.04.18 23:51 답글 신고
    자전거에 브레이크(제동장치)는 있어요?
  • 레벨 간호사 팔딱팔딱점프 26.04.18 23:53 답글 신고
    네 브레이크있습니다 픽시인가 그런자전거는 아닙니다
  • 레벨 상사 1 100일태국여행 26.04.19 00:24 답글 신고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있나요?
  • 레벨 간호사 팔딱팔딱점프 26.04.19 00:53 답글 신고
    아뇨 그런건받은적없습니다
    경찰이 보험접수됐는지, 이런건만 확인했고
    경찰서가서는 진술서 아이가 사고경위작성하고
    돌아왔어요 혹시 필요한서류일까요?
    사고나고 한달가까이 지났는제 이분이 경찰서
    제가 보상의사없다고 접수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수리하고 청구할꺼라고만 생각했고, 매번 연락오면 수리전후사진, 보험으로 처리가능하니 수리영수증 주시라고만했습니다
  • 레벨 대위 2 X3M40i 26.04.19 09:54 답글 신고
    사진 없나요? 유리까지 파손 되었으면
    전부 교체인데 그게 아니라면
    미수선 하려는거 같습니다.
    사이드미러 앞쪽으로도 꺾여요
    수리 없이 선지급? 개소리보소.
    자금에 여유 있으면 현금 지급할테니
    교체하고 파손된 사이드미러 달라고 하세요.
    교체 안 하고 돈만 챙길려고 하는거같네요
  • 레벨 대위 3 건들지좀마 26.04.19 10:18 답글 신고
    보험처리만 하면 끝날문제인데요.

    그리고 민사부분이라 기소가 안될텐데요.

    차량을 학생이 고의적으로 파손을 했으면 형사라 기소가 되는데

    이건 단순 사고이기에 민사부분입니다

    대부분 민사는 경찰에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해라 라고만 할텐데요.

    그냥 신경 끄세요~

    목마른자가 우물을 파듯이 기다리면 됩니다.

    한마디로 쫄지 마세요~
  • 레벨 소위 3 대장장이헤파스토 26.04.19 10:58 답글 신고
    범칙금대상도 아님. 경찰은 관여안함. 민법상 현금배상이 원칙이라 수리안한상태로 수리비만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는것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음. 적정수리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일부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던가 손해배상청구소제기 하라고 통보하면 됨.
    결론: 아무것도아닌일
  • 레벨 대위 2 집행검 26.04.19 11:18 답글 신고
    아이는 안다치셨나요?

    낮이였다면 불법주차과실 1
    밤이였다면 불법주차과실 2 잡습니다.
    코너라면 더 잡고요.

    혹시 자녀분 다치셨다면 상대방한테 대인접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레벨 하사 3 인생뭐있을까나 26.04.19 11:26 답글 신고
    150만원 꿀꺽하려고 하다가 잘 안되서 경찰 접수한것 같네요 사이드 미러가 완전 부러졌다면 몰라도
  • 레벨 대령 1 car15 26.04.19 12:06 답글 신고
    해당 내용은 형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고, 보험 접수 이력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한 건은 종결 입니다.

    검찰로 기소한다는 말을 경찰관이 했나요?? 경찰관이 얘기한거라면 담당자 이름 받아내고, 나중에 민원 넣으세요

    차주는 150만원 현금으로 받아서 수리 안하고 탈 생각이네요

    차주랑 따로 연락하지 마시고, "보험 접수 했으니 보험사랑 합의 하세요" 라고 말하고 끊으세요

    그리고 차단 시키고요. 더이상 차주랑 얘기할 내용 없습니다.
  • 레벨 상병 klin 26.04.19 12:08 답글 신고
    보험 접수하면 하실 일 다 한건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미수선이든 뭐든 보험회사 직원 연락처 주고 더 연락하지 말라고 하세요. 본인이 센터까지 찾아가는 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경찰은 민사엔 관심이 없어요. 차대차 사고에서도 사람 안다쳤으면 차 수리는 민사 영역이라 손 뗍니다. 쟤 수리비 안내요, 엉엉~ 해 봤자 민사 소송 걸라는 말 밖에 해 줄게 없거든요.
  • 레벨 소령 3 받은거열배로갚자 26.04.19 12:32 답글 신고
    검찰기소?? 경찰이 한 말인가요?
    진짜면요. 진술 조사 받으시고, 진술서 도장 찍은 후에 검찰에 기소 하라고 하세요.
    기소 완료 되면, 민원 제기 하세요. 그 담당 견찰 엿 먹여야죠.

    무슨 단순 교통사고로 기소를 운운한데 ㅋㅋㅋㅋ
    더군다나 적극적으로 피해보상 해준다고 했는데
    견찰이 기소를 한다?? 풋~ 옷 벗고 싶은가부네욯ㅎㅎ

    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셧지만, 합의 및 피해보상 해결 하신다고 했으니
    절대 기소 같은거 안당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마세요. 보험사에 맡기고 잊으시면 됩니다.
  • 레벨 간호사 팔딱팔딱점프 26.04.19 12:5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제가 나올때까지 검찰기소한다고
    연락줄테니 기다리라하시데요 , 경찰요청에따라 보험사배상 , 보험증서까지 보내래서 팩스다 넣었는데, 관심없는사건/민사형사따로라며 무조건 검찰기소애기하셔서 걱정했습니다
    경찰서가서 경찰의역활 하나없이 , 시건이 빨리처리되도록 상대쪽에 사고수리빨리하시고 청구해서 마무리하시라 말해주길바랬는데 , 이래말씀하시니 잠깐화가 올라와서 툴툴!! 경찰은머하는거야고 , 어째이런것까지 배상한다해도 다받아주냐했더니 싫은티 바로내시드라구요 ㅜ 답글 많이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가디고도 26.04.19 15:40 답글 신고
    경찰이 정확하게 안내해줬네요.
    그리고 경찰은 합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형사업무만 해야지 합의(민사)를 종용하는 등 민사에 관여하는 순간 징계 받아요.
    합의에 관한 도움을 받고 싶으면 변호사를 사시면 됩니다.
  • 레벨 대위 3 운전50만킬로 26.04.19 12:56 답글 신고
    검찰기소요? 견찰샥기들 수준하고는 쯧쯧 검사가 할일읍냐? 이러니 경찰 수준소리나오는겨 미친놈들.
  • 레벨 대령 1 순간을영원히 26.04.19 13:20 답글 신고
    인도 불법주정차(과실많이잡힘)에 대한 과실도 물으시고 사고 유발하고 도주한 택시도 잡아서 사고후미조치나 뺑소니도 성립하는지 손해사정사 분이랑 상담해보세요 사고유발자가 택시인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되죠 님께서 백프로 보상해주실 이유가없습니다
  • 레벨 중사 2 이장입니다 26.04.19 13:53 답글 신고
    불법주차 과실 1때문에 대인접수 들어가면 골치아플텐데..미수선으로 돈 받아먹을라다가 본인차 본인이 고치게 될듯..그냥 아이 부모님이 물어준다고 할때 애는 안 다쳤나요?하고 수리 받았으면 될 일을ㅋㅋ
  • 레벨 병장 가디고도 26.04.19 15:27 답글 신고
    여기 사람들은 뭘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들은 뭔 자신감으로 확신에 차서
    달아대는지...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전거는 위 조항에서 '차'에 해당되서
    처벌되는 것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종합보험
    (일배책은 해당 안됨)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받아야 함.
    자전거는 종합보험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수 밖에 없음.
    받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인적피해 없기 때문에 범칙금스티커도
    안받음)
    못 받으면 도로교통법 151조 위반으로
    검찰 송치 후 기소됨
    (이런 건은 통상 검사도 기소유예로 끝내지만 죄는 되고 기록에도 남음, 재수 없으면 약식명령으로 몇십만원 벌금형 받은 경우도 있음. 형사상 처벌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그대로)

    합의서 받아야하는 아쉬운 이런 상황에 상대방을 불법주정차로 몰아서 대인접수 요구하라는 사람들은 남의 집 자식 전과자 만드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임? 모르면서 나서서 피해주는 이유가 도대체 뭐임?
    제발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으세요.

    그리고 학생들 자전거 함부로 태우는거 아닙니다.
    법적으로 무보험 자동차를 타고 다니것과
    똑같은 거에요.
  • 레벨 중장 천룡인a 26.04.19 16:00 답글 신고
    별것도 아닌걸로 호들갑떨고있네요 bmw차주..
    150만원 받아서 어디서 야매로 고치고 나머지 금액 꽁으로 먹으려고하는거네요....양아치새끼..
  • 레벨 대령 1 지리산흑돼지 26.04.19 16:23 답글 신고
    사고 상황에따라 불법주차면 주차과실 20퍼 내외로 나옵니다.즉 비엠과실도 나올수있단거죠
    사고로 자녀분도 다치셨을거 같은데 일단
    병원 진단서 끊으세요
    과실잡힘 치료해줘야 하거든요
    그러고 보험접수했는데 검찰기소는 또 무슨 소린지?
  • 레벨 원사 2 탐나는Z4 26.04.19 17:31 답글 신고
    그냥 냅두세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할겁니다 검찰가면 알아서 반려 합니다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04.19 17:46 답글 신고
    불법주차는 받혔어도 보상 안 해줘야 함! 그래야 불법주차충들이 근절되지! 근데...설마 픽시...?
  • 레벨 대위 2 tkanghaha 26.04.19 17:59 답글 신고
    느낌이 꼭 미수선 처리할려는듯.
  • 레벨 소령 3 해야할까 26.04.19 18:18 답글 신고
    일베 책입보험 접수 끝입니다.
    미수선이든 고치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화면 됩니다.
    전화 안 받아도 되고 계속 전화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합의는 없어도 되까요.
  • 레벨 하사 3 알파공 26.04.19 18:30 답글 신고
    경찰이 무슨 기소충인가
  • 레벨 원사 3 격투가 26.04.19 18:40 답글 신고
    당일가입이 무조건 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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