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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피샵에서 티켓팅 하다가 오류가 나서
예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제만 되었는데
오류난 거 제외 취겟팅 같은거 하다 보니까 3장
예매 하게 되었고 사정상 못가게 되서
이건 예매내역에 정상적으로 뜨니까
직접 취소 눌러서 취소할수 있어서
취소 가능 했던거지 시스템상 자동으로 된거지
디피샵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여서 행동한게 아닌데
이걸 핑계로 정상참작을 하려고 하네
그리고
별도 안내를 못 받은 경우 재문의 바란다고
내용 나와 있는걸로 재문의 하면 되는 문제인거처럼
적어놨는데 이거는 재문의 하는것도 이미 몇 차례 했고
증거로 제출도 했는데 마치 내가 재문의 한번도
한적 없는거처럼 적어놨네
너무나 명백히 의도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류로 발생했을뿐 기망행위가 없다?
허위사실기재에 수사결과 조작
이 정도면 불송치 라는 결과부터 정해놓고
어떻게든 과정을 억지로 끼워 맞춘 수준인데
왜 이러는 거지? 대체 무슨 비리 부패가 있는건지..
민사를 하고말고는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형사쪽에서 언급을 하는거지
게다가 민사 진행해야할 정도면
당연히 범죄 혐의가 있는 상황 아닌가
나한테 말할때는 환불을 안해준다 하더라도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니
그럼 이건 위법사항이 아니므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 식으로 적어놓으면 되지
수사결과서에는 꽤나 여러 부가설명 붙이면서
정상 참작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거처럼 적어놨네
막상 수사결과서에 까지 그렇게 적을
용기는 없었나 보네








































기망하여 이득을 취했다는걸 입증책임 자체가 고소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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