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경중계인을통해서 중고차딜러를 소개받아 할부중고차를 사게된 사연입니다
우선 저는 차에대해 잘모르는 사람으로서 속아서 사기당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캐피탈할부1700만원받아 차량거래대금1450만원(부대비용150만원 차량가격1300만원)
g8017년식차량을 구매햇습니다(딜러가 정해준 차량 처음에는 소렌토였는데 바뀜 한도 안나온다고캐피탈 할부담당이 소렌토 아니고 g80이라고함)몇달후 최소한의감가 빼고 다시 구매해준다니 그냥삿어요
1.할부 진행시차량양도 증명서도 작성안한상태 고지안해줌 (딜러가 임의작성)작성하는줄도 몰랐음
2.이전당시 양도 증명서 작성안한상태고지안해줌 (딜러가 임의작성)이전알아서 해준다고함
3.몇달후 다시팔껀데 별신경도 안씀 매매계약서및 어떤서류도 받지않음 문자로 이전등록증만 보내줌
3.8월현재 다시매입해달라니 차량가격1300만원인데 확인후 연락준다더니 연랃없음
4.혹시나해서 네이버중고차 사이트에 매입신청하니 700만원 준다함현재 비슷한차량 키로수판매가가800만원이라고함....그분말씀이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사기당한것같다고함...그말듣고 직접찾아서 확인 취등록세내역 확인하니623000원 거래금액890만원
5.캐피탈사에문의해서 양도증명서 받음 서명위조 매매상사 창원전진 모터스도장찟혀있어서 전화해서 문의하니 딜러이름 이랑알려주고 기다리라함 딜러전화와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고 하길래 차액변상해달라하니 전부다는 안된다함 고발하라고함
6.현재 경찰고발장접수 상태 ...사기및 사문서 위조
고지위무 위반이 쟁점이라고하는데 전 고지 받은 내용이 전혀 없어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서
사문서 위조는 조사가능하고 사기는 쟁점이 될듯한데....관련서류 도 증빙하고 민사소송도 진행중입니다 거래대금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차에 대해 너무 몰라서 생긴 일이니 누굴 탓할꺼도 없고....




































기다려봐야죠
근데 제생각이긴한데
사문서위조는 인정 되어 벌금내고
뭐하고 그건 저짝이 할일인데
거래대금 환불은 별개 아닌가요?
나쁜놈들은 벌받아야함 ㅜㅜㅜㅜ
벌금정도 나오지 않을까 ㅜㅜㅜㅜ
차량에대해 전혀 몰라서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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