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들어보세요..
15년 3월경에 교차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골목길 교차로에서 본인은 6시에서 9시방향 ..상대방은 3시방향에서 9시방향 ,,,
결과 8:2,,본인 8입니다..
대물은 합의는 받았지만 제가 그전부터 목이랑 허리어깨가 고질병이 있어서 이번사고로 통원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사 현재 16년 1월 18일까지... 담당직원 3번 교체 ...인사이동이며 이상한 변명들 들이댐..합의생각없어보임..
연락 1~2번 온게 다임...()
금감원 민원을 넣을까 합니다..보배님들 생각 한번 여쭤 봅니다..어떻게 진행할까요..
10분만하면 신청하는하신데...
아프다는데 계속 치료 받으시면 되는건데요?
가해자인것 같은데 전화해서 합의 안본다고
민원하는것이 더 웃긴대요?
본인은 아프다고 하면서...
어차피 전치1주당50~70이라 합의금은
거기서 거기임.
가해자나 피해자나 대인 합의는 똑같아요.
자영업자는 그걸 증명해야 가능하고요.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현금 싱고 제대로 안하잖아요 ㅋㅋㅋ
쪼기~~글쓴이는 목이 계속 아프다는데
왜 합의 안보냐?
질문이라서요.
아픈데 왜 합의보지? 궁금한게 제 입장이고요.
ㅡ합의금이 서로 안맞거나?
ㅡ아프다니까 보험사에선 치료 다 끝내고
봅시다?
둘 중 하나겠죠.
시방까지 금감원접수안했댜
본인과실이 더많으시다면 상계되는부분 어느정도 인정하셔야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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