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런거 작성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결혼하면서 작성하고 공증받는 서류인데 주요내용이
- 일방적인 문제(불륜, 도박 등)에 의한 이혼시에는 재산의 특정%를 위자료로 준다(ex. 문제일으킬시 70%라던가 100%라던가)
- 합의하에 이혼할경우에도 특정% 가져간다.(ex. 반이라던가 혼수,집에 대한 비율이 있다면 그것까지 반영하여 확정)
와이프가 그거 보더니 저런것도 좋은것같다길래.... 아니라고 저게 왜좋냐 하다가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장인의 바람과 망나니기질에 당하고 도망치듯 위자료도 제대로 못챙기고 이혼하신 타입이라 그렇게 생각하는건지..
저같은경우 좋은것 하고 좋은말 하기도 부족한데 왜 굳이 좋은날 안좋은이야기하며 벌써 과실나누고 있어야되냐고... 어차피 지금 나눠본들 그렇게 이별하면 ㅈ되바라하고 개싸움 될거라 의미없다는 주장을 했고요. 굳이 따지자면 나쁜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비상시를 대비할수있는거니 좋은거라 하고
저는 의미없는 분쟁만 일으키는 나쁜것이라 하고..
뭐가 맞을까유?
소송중에 하나죠.
결혼한 부부중 절반가까이 이혼한다는
기사도 있던데
건강해도 보험들듯이 미리 작성해놓는것도
괘않아요.
본인을 만나면서도 그 의심? 잔상?이 남아 잇는 모양이네요.
극복하시거나, 아님 안그런 사람 만나시는게 낫겟는데요
그결혼 생활 결국 이혼으로 가겠네요
이혼에 대한 준비가 끝나있는데 맘 틀어지면 바로 이혼하는거죠
결혼과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거 같아서 맘이 안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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