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하여 자차수리를 했습니다.
견적은 2,330,000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기아 더뉴모닝 15년식 밴 ) 아직 견적서를 정확히 확인을 못했구요
수리 끝났다고 연락이와서 차를 찿으러 가야되는데 올때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오고
자기부담금 50만원 ,부가세 20만원해서 토탈 70만원 이라 하고 부가세 20만원을 계산서 발행을 하려면 현금으로 가지고 오라는데
이거 맞는말인가요? 현금으로는 안하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
공업사에서 말하는게 맞는말인지.. 어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용...ㅠㅠ
부가세를 왜 현금 받낭~
차량 수리액에 부가세 포함이거늘...
20눈탱이내요
부가세를 붙이더라도 ...자기 부담금에 대한 5만원 부가세를 붙여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왜 20만원을 부가세를 붙일까요!! ...... ---> 이건 개인일때에만 해당되구요 ^^;; ... 암튼 계산방법이 요상하죠
법인인 경우에는 그 20만원을 부가세로 처리하면 ... 나중에 20만원을 환급받으니 ..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배웠습니다..^^;;; (경험상)
세법은 ... 세무사님에게 .... (쿨럭~~^^;;)
항상 안전운행하십시오.
모닝벤입니다..ㅠㅠ
보험회사에서는 회사차량은 부가세 까고 수리업체로 입금해 줍니다.
그래서 수리업체는 부가세를 회사에 청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줍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현금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카드로 끈으면 이중부가세 청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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