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이전 직장에서
퇴직금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는데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어떻게 된거냐면요,
원래이분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전 사장이 자기 일 바쁘다며 도와 달라고 해서 8개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도와주러 갔답니다,
이유는 8개월 다니던거 이어서 사장이 퇴직금 처리해준다고해서 나왔답니다,. 녹취록 다있다고. 합니다,
뭐 부대 유명 치킨집이라 워낙 바뻐서. 관두고 도와 줬답니다,
그리고 열시미 도와 줬는데 6개월만에 부대랑 계약기간이 끝나서 일을 관두게 되어 (계약기간도 이야기 안함)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6개월하고 무슨 퇴직금이냐고 배째랍니다,
이전 8개월 하고 6개월하고 14개월 아니냐고 하니 법적으론 문제 없으니 맘데로 하랍니다,
이거 받을수 있는법 없을까요??증거는 문자 내용과 녹취록 입니다,
사기로 고소 하고, 민사 갈수 밖에 없습니다.
문자와 녹취가 있다면 일딴 경찰서에 신고 하세요 . 노동부에서는 노동자 편 안들어 주는게 상식 입니다.
친절 하게 가르쳐 줍니다.
6하 원칙 대로 언제 어디서 누가 ~ 쭉 적으시고, 이런 손해를 봤다 하고 신고 접수 하면.
나중에 경찰이 한번 와달라고 합니다. 신고 한사람 부터 조사 하는거죠. 확실하게 듣고 ,
그때 증거 있냐고 물어 봅니다. 그때 증거 제시 하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그 사장한테 연락 해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 하고, 보통은 합의 하라고 사장을 설득 하는데.
싫다고 우기면. 검찰로 보내 버립니다.
그때 부터는 죄가 확실해지면. 퇴직금 뿐만 아니라. 그 사장은 벌금 나옵니다. 전과기록 생기는 거죠.
https://coddakzi.tistory.com/204
어쩔수 없게 되겠네요
사기로 고소 하셔야 될듯
전 사업주에서 새로운 사업주로 변경되면서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전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 소속 근로기간을 각각 별도로 산정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 실수있을것입니다.
- 다만,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영업이 양도양수 되었거나, 전 사업주와 후 사업주간에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 근로계약 내용이 그대로 후임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이전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기부분도 협의없음 나올것 같습니다.
노동법상 1년 만근조건을 명목적으로 채우지 못한 상황이고
사장과 쓴이의 구두 합의에 의한 고용 및 이직이 이루어진 점을 중심으로
이 합의에 의해 이직을 함으로써 쓴이가 포기해야 했고, 사장이 그만큼을 보상해주겠다 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 책정을 우선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입니다. 어떻게 산출하실건가요?
1. 이전직장의 평균임금? 아니면 치킨집 근무시의 평균임금
녹음와 같이 합의한 사장과의 약속은 어떻게 이행할 계획이었나요?
녹음된 대화에서 합의사항이 얼마나 구체적인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다는거 같구요
고용노동부 가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것도 벌금 맥일 수 있을거 같은데요
일을 관두게 됐다는것도 근로자가 자의로 그만둔게 아니고 회사에서
짜른거면 같이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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