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하면 면허증도 뺏긴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 등 이른바 긴급차도 긴급상황이 아니면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60727121442328
보복운전 하지맙시다
조용히 신고만이 답입니다 에헴
최초 취득도 까다롭게..
차라리 차를 강제폐차 시킬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요..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구속되면 면허취소..입건되면 면허정지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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