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의된 사람과
「국가장법」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 국립묘지법 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2) 순국선열 애국지사 : 국적상실자도 가능
(3) 현역군인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군무원은 근무 중 사망한 자는 안장 대상
(4) 무공수훈자
(5)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은 '81.1.1이후 사망한 사람
* 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제16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 포함
답글 감사 합니다
우선 보훈처에 문의 하시길바랍니다
평일에 문의해 보아야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 합니다:)
1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까운 현충원에 안장 가능할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잊혀질까..봐서요..
덕분에 잘 참고해서 알아보고
유공자 등록 완료 하였습니다.
(1)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의된 사람과
「국가장법」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 국립묘지법 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2) 순국선열 애국지사 : 국적상실자도 가능
(3) 현역군인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군무원은 근무 중 사망한 자는 안장 대상
(4) 무공수훈자
(5)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은 '81.1.1이후 사망한 사람
* 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제16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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