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좌회전접촉사고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이나 보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없어 잘아시는 분들께 도움 여쭙고자 글을남깁니다.
사고일시는 11월1일 오후 18시 30분경이며,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도중 우측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제동을
한번 살짝걸더니 좌회전하던 재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이신 아주머니는 못봤다고하는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직분이 나오셔서 보시더니 직진차량이 최우선이라하고 저희쪽이 과실이 클것 같다하여 좌회전을
거의다 한상태이고 오른쪽에서 직진해오던 차량이 조수석과뒷자석 사이를 와서 충돌한건데 왜 우리쪽이 과실이 더크냐
물어보니 도로교통법상 무조건 직진차량우선시라 우리쪽이 과실이 더크다 하는데 어찌해야할지..잘모르겠네요
현재 과실비율 7:3이며 제가 7입니다.
글로는 설명이 애메할것같아 못그리는 그림이지만 사고지역경위와 총돌시 손상된 차부위 첨부해서 사진올려드립니다.
아래 사진은 좌회전 반 진입후 아줌마가 조수석과 뒷자석 문 사이로 부딧친 사고 인데 쌍방일꺼라 생각하는데
애매합니다.
뭐 적당한거 같은데요 직진 차량 입장에서는 좌회전 하는 차량이 훅 튀어 나와 보였을거니깐요
그리고 직진차량은 대로 글쓰신분은 소로 아무래도 비율상 불리한거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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