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6518
위 사건으로 진행중입니다.
형사건과 교통사고건 두건인데요
금방 담당형사분하고 통화 해봤는데 단순폭행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하네요?
차량문을 이용해서 다리를 가격한것이 특수폭행죄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6518
위 사건으로 진행중입니다.
형사건과 교통사고건 두건인데요
금방 담당형사분하고 통화 해봤는데 단순폭행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하네요?
차량문을 이용해서 다리를 가격한것이 특수폭행죄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차로 특수폭행이되려면 차로 들이박아버려야죠ㄷㄷ
애매합니다
저는 흉기쪽으로 봅니다
차문을 따로 때서 사람을 쳐도 흉기고
차로 사람을 밀고가도 흉기고
원래 흉기인 물건이 따로 취급한다해도 흉기로 보일것같네요
현대차도 흉기차
뭐든 들고 쳤다면 특수폭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흉기차가 아니면 안되는건가요? ㅎㅎ
상해 치사아닌가요?
상해치상을 말씀하시는 듯...
본문내용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996. 1 5. 11:20분경 광주 서구 농성2동 소재 주차장의 견인차 사무소에서 주차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교통관리공사 직원인 피해자가 견인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곳을 떠나려는 피고인 운전의 캐피탈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의 다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약1미터 정도 진행하여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원심판결]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1996. 9. 6 선고 96고단994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항소하여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자동차는 동 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제1심이 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1997. 2. 14. 선고 96노1288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전부 배척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상고요지]
자동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대법원판결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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