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국 장사를 하는데요 멀리 사시는 할아버지가 포장을 하러 오신다고 해서 더운날씨에 잘못 되실까봐 배달을 하지 않음에도 배달을 하러 가능 도중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이 5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중앙선 침범 좌회전을 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아스팔트에 얇게 깔린 모래로 인하여 미끄러지면서 팔꿈치와 무릎 발가락으로 약 20센치 가량을 쓸고 갔는데요 .
말그대로 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사고가 난 상태입니다.
현재 통증이 너무 심하고 진물이 흘러 입원을 고려중인데 사고시 사진도 안찍고 경찰 신고도 안하여 저도 과실이 잡힐까 걱정입니다, 사고차량은 보험처리해준다고 치료 받으라고 했는데 저한테도 과실을 줄까요 ?
당시 50 킬로 정도의 속력으로 주행중 일어난 사고이고
과속을 하지 않있습니다
대인은 상관 없습니다.
대물은 평소 배달을 하지 않는다면 오토바이 보험이 배달용은 아닐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인한 렌트요금은 따로 보상받을 수 없고 교통비 명목으로 수리기간동안 일8천원 정도 나옵니다
배달보험 안들고 사고나시면 아주 골치아픈 상황 생기니까 그냥 배달을 하지마세요... 평소 배달을 자주간다고 하시면 배달보험으로 꼭 변경하시구요
아무쪼록 치료잘받으시고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