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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하양지훈 21.08.30 17:41 답글 신고
    케바케…

    명확한 계약에 의한것인지.

    묵시적인 계약인지에따라 다르고.

    자세한 내용에 따라 다름.
  • 레벨 이등병 뭐하고있어 21.08.30 17:42 답글 신고
    통상적인 경우
    1.현 임차인의 보증금인 금1억원에 대한 중개보수만 부담하고, 차액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2.위 1번과 결론은 동일합니다.
  • 레벨 상사 1 나다다요 21.08.30 18:06 답글 신고
    오오오 시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레벨 중사 3 미친개조심 21.08.30 17:51 답글 신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세계약 기간을 다 못채우고 나가더라도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관례화 되어버렸죠.
    임차인의 기존 계약 관련 부분만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끝.
  • 레벨 상사 1 나다다요 21.08.30 18:08 답글 신고
    그게 맞기도하고 부동산은 임대인편이니 더욱 그렇겠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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