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과실여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않았습니다
제가 피해자구요
차 데미지는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고요
휠이 심하게 스크래치 났구요 앞범버 좌측 프론트 휀다 앞문 주변 몰딘류 망가진 정도이구여
핸들이 좌측으로 약간 틀려서 똑바로 두면 우측으로 차가 쏠립니다
운행은 가능 합니다
나름 직업이 잇다보니 바빠서 오늘 시간이 되어
공장에 차 입고 시키고 랜트 받을라고 하니까보험사에서 기본적으로 랜터기간은 차량 수리기간만 해당된다고ㅠ합니다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기에 오늘 마끼면 명절이라 수리시작일 10 일 까지는 자 부담 이라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지들끼리 약관바꿔버려서..피해자만 피해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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