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와 차의 교차로 사고로 이륜차인 제가 좌회전신호에서 좌회전 하다가 직진차선의 차가 빨간불에 직진하여 이륜차의 뒤를 부딪혔습니다.
이륜차라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경찰과 보험사를 불렀고 그리고 경찰, 보험사직원, 그리고 상대방과 넷이서 현장에서 상대방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 사고접수는 언제든지 할수있다고 말해서 저는 우선 보험처리로맘 할려고 해서 경찰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거나 아니면 다른상황으로 이 영상이 없어지게 된다거나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아서 과실비율 산정 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한가지는 상대방 보험사와 같은 보험사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사고당시 상대방 아줌마와 동승했던 3명도 사과랑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경찰불렀다고 저한테 경찰을 왜 블렀냐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던 사람들이라 혹여나 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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