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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오징어스타 21.10.14 11:23 답글 신고
    요즘엔 부모가 훈육목적이라도 애들패면 잡혀가요.
  • 레벨 대령 3 낚시하고싶은남자 21.10.14 11:24 답글 신고
    단지 패라는 의미가 아니라........교육과 훈육에 더 신경쓰게 만들자는 목적이죠;;;;; 촉법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
  • 레벨 중령 3 인생은드로우 21.10.14 11:28 답글 신고
    없는집 애는요??

    일전에 여교사 치여죽인넘 부모도 영세민이던데요..

    떡잎이 노란넘들은 갱생이 않됨......100명중 1명을 위해서 봐줘서는 않된다고 봄....나머지99명으로 더큰피해자가 생김.
  • 레벨 원수 농구는조단 21.10.14 11:29 답글 신고
    살인.강도.특수범죄는
    성인과 같이 취급하면 됨.
    그런데 성인형량도 너무 낮은게
    흠.ㅠ
  • 레벨 준장 카르세 21.10.14 11:34 답글 신고
    의도치 않게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소년법으로 처리하고
    나머진 성인이랑 똑같이 가는게 맞음.

    차 훔쳐서 사람치고
    강간하는 새끼가 어려서 그럴수 있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 레벨 대령 1 봄울섬아빠 21.10.14 11:36 답글 신고
    아무리 부모가 관리해도 안들어 먹음 소용없습니다. 형제가 있음 그애는 무슨죄인가요?
    그냥 만10세이상 피해금액보상 없으면
    가해자가 몸으로 때워야 정신차립니다
  • 레벨 대령 1 마피아김 21.10.14 12:38 답글 신고
    죄질이 불량한 것은 일벌백계가 답입니다. 그게 아이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 레벨 중령 2 아마조니 21.10.14 12:59 답글 신고
    대부분이 강력 범죄 저지른 촉법 소년들 가정이 좋지 않습니다. 결손 가정 및 연락이 안되는 부모를둔 아이들도 많고요...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져..
    그냥 촉법 제도를 폐지 하고 지은죄 본인이 감당 하도록 어렸을때 부터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
  • 레벨 원수 댓글만열심 21.10.14 13:28 답글 신고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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