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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mbyesmbyes 17.11.09 15:31 답글 신고
    교통비는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신차인 경우 1년 이내의 사고는 수리비의 20%

    1년 이후의 사고는 10%를 격락 손해로 줘야 합니다.

    즉 수리비의 10%를 격락 손해비 + 교통비 따로 = 받을 금액 입니다.
  • 레벨 원사 3 삶의낙 17.11.09 15:33 답글 신고
    격락손해는 못받습니다 10프로는 교통비애기한것이지요

    전혀다른것입니다
  • 레벨 중장 옵토 17.11.09 16:16 답글 신고
    소송하셔야 받습니다.
    배꼽이 더 크겠죠.
  • 레벨 중위 2 펑글복원l평택점 17.11.09 16:47 답글 신고
    (2) 시세하락손해
    -.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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