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x125cc 바이크로 수리비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출고한지 2년2개월 그리고 2700km로 상대방과실 100으로
오늘부터 수리들어갔습니다.
어제 격락손해금을 물어보니 2년이 지나 불가하다고 하자
최근 자동차 대법원 판례를 예를 말하니
오늘 교통비 명목으로 수리비의 10%를 더해 먼저 지급해 준다고합니다.
수리시 필요한 교체품이 해외에서 아직 도착하지 않아 수리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지급해 준다고 한것일까요?
또한 어제는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오늘에서야 입장이 바뀐것일까요?
오토바이 신차인 경우 1년 이내의 사고는 수리비의 20%
1년 이후의 사고는 10%를 격락 손해로 줘야 합니다.
즉 수리비의 10%를 격락 손해비 + 교통비 따로 = 받을 금액 입니다.
전혀다른것입니다
배꼽이 더 크겠죠.
-.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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