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돈이 엄~청 많다고 칩시다..
자기가 어느 조용한곳에 땅을 몇천평 사들여서...집하나 짓고..
거기에다 공항 활주로처럼 아스팔트 깔고 차선 하나 그려놓고...
자기 집앞에 드래그 장소 만들고...
거기서 과속을 한다쳐도 법에 걸리는 일인가요?단, 주위 2키로안에 이웃집이 없어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했을때...
드래그는 자기땅이든 뭐든지 간에 차두대 이상 모여서 경주하면 걸리는 건가요??
내가 내집에서 뭘하든 니가 뭔 상관이야! 이런말 할수 없는건가요??
히밤..드래그 할라고 해외 나가서 살수도 없고....ㅋ
주변에 그래도 누군가는 살고있을듯요,
우리나라에서 평지찾기 쉽지않을껄요...... 다 산이라...
찾아도 농지라 집을 못지을껄요~~
예전 바이크탈때는 거기서 윌리연습 많이 했었드랬죠,....
얼마전에는 삽겹살 먹으러... 도로 한가운데서 먹는 맛이 일품.....
오전에는 그늘져요 ㅎㅎ
그 길을 아스팔트로 닦고 거기서 나혼자 차끌고 놀면 되는겁니다
누군가 거기 지나가면 통행세 받으면 됩니다
옆집아줌마가 내길로 여태 다녔으니 통행세달라해서 법원에 고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앞집아줌마 지금 옆집아줌마네가서 맨날 무릎꿇고있음....
땅사고 아스팔트깔고 길을 내돈으로 만들고 거기서 드래그 했을때 법에 걸리느냐?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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