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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시티헌터US 22.01.04 12:06 답글 신고
    이인제 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2005년 8월 4일이다.

    당내 경선 불복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당내 경선의 실시) 조항이 신설됐다.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본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2년 대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한 사람은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 레벨 준장 일베모뜨라인 22.01.04 12:17 답글 신고
    결국 저것들은 돈 때문에 저질랄 중 이라는게 다 보임
  • 레벨 대위 3 약먹을시간인갑다 22.01.04 12:51 답글 신고
    선거비용은 후보자등록을 한 이후부터 보전되지않나요? 후보자로 확정된 때부터 인가요?
  • 레벨 소령 1 슈베르탱 22.01.04 13:00 답글 신고
    후보자 등록 이후라면, 윤석열 입장에선 더더욱 후보자 등록 하려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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