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 표시나지 않는 장애인이 더 많아요. 겉으로 표시나지 않지만 예를들면 일반인들 1km걸어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500m 걷는 것이 힘들거나 하중 실리는 물건을 들고 걸으면 안되는 장애인등 제가 올린 글중에 장애인구역 주차가능 보행장애 기준표가 있습니다. 관절장애5급 척추장애5급은 호흡장애 신장장애등 겉으로 거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장애인보호자용은 등록된 장애인이 동석하고 있을때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없는 상태에서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입니다. 자기 가족이 장애인인거 악용해서 저런 식으로 장애인표지판 부착하고 다니는 뇬넘들 많습니다. 문제는 저런 뇬넘들을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후 공무원이 운전자 확인하겠죠
감각기관의 큰 손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거동에 큰 지장이 없지만 아주 큰 부상을 입으셨던 걸 수도 있습니다.
영상 촬영해서 장애인이 탑승 하지 않았다는걸 확인시켜주면 등록증 반납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장애인아닌 사람이 대서 진짜 장애인이 피해볼까봐 걱정되세요 ?
적어도 목적전도 는 아닌 행위였음 좋겠네요
거주지이니 주차가 가능한거고 외부면 장애인동승해야 주차할수있으니 절반의 승리????
재활하시고 운동하면서 겨우 일반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셨거든요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되는 장애인만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고서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장애인인데 가족이 있어도 차량은 혼자서 운전한다 - 보통 노란색 표지 받음
운전자는 멀쩡하고 부인이나 애들이 장애가 있다, 부부가 함께 운전을 한다 - 흰색 표지 받음
(장애인 주차 표지 받는건 동사무소가서 본인 선택임)
본문 같은경우 차량 넘버 장애인표지 차량 넘버 같다면 운전자 포함 가족중에 장애가 있다고 봐야되는데
흰색일 경우는 장애인이 동승 해야됩니다. 고로 본문에 쓴 운전자든 그사람 부인이든 누군가가 혼자서
쓴다.. 근데 이게 어떨땐 부인 어떨땐 남편 이렇게 운전자가 바뀐다.. 애들이 없는데도 남편이든 부인이든
혼자서 운전했는데 주차를 막 한다... 이러면 일단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몇가지의 경우를 동영상으로 (근처에서 핸드폰 게임 하듯이 자연스럽게) 촬영해서 신고 ㄱㄱ
보행장애 아니어도 장애인주차 가능한 케이스가 있고 실제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는데 잘못 얘기하면
실례일수도 있고 하니 .. 혼자서 운전하는 경우를 잘 포착하십시오..
아이들중에 장애가 있어서 라이드 할때 쓸수도 있으나 뭐 그냥 내 혼자 운전할떄도 주차 하지 뭐 하는 사람들 많아서
혹은 부인이 장애가 있는데 부인이 운전 못해서 남편 하라고 보호자 운전으로 발급 받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남편이든 부인이든 아이없을때 혼자 운전할 경우 잘 보시고 ... 남편만 쭉 운전한다..
근데 아이가 없이 남편만 운전한다...잘못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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