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가입하게됬습니다.
진작에 가입할걸그랬네요. 첫글이 질문글이라 죄송합니다!
다름이아나오라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취소 2년이 선고된자가 운전을 하고 다니고있는데요.
40일의 유예기간은 훨씬 지났습니다...
차량 명의는 다른사람으로 돌려놓은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를 신고하기위해서는 운전하는 동영상을 찍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경찰분과 동행하에 현장검거가 있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따라가면서 전화하면 됩니다.
알아서 술먹고 무면허 무보험 음주하고 사고 낼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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