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3살이었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년간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를 명령했다
법원이 초등학생이었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친딸 B양을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13살에 불과했으며, A씨는 가장이라는 경제적 지위를 내세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양이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폭력을 저지르고 B양에게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져 어린 피해자가 오랜 기간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등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려고 노력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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