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글 중에 민주당 법안 관련글 2개보고 좀 이상해서 검색해보니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12879?sid=100
개임 캐릭터 성희롱법?? 흔한 제목 낚시구만 ㅋ 다른 사이트도 아니고 보배서 이정도로 낚이니 다른데는 오죽하겠나 싶네요 ㅋ
메타버스나 온라인 아바타의 발전으로 이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서 신설하겠다는거지
동급생2 한다고 처벌하겠다는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삼성 이모지 등으로 온라인 아바타나
게임 캐릭터 만들어서 온라인 상에서 활동하는데
다른 사람이 채팅으로 성희롱하면 그게 문제가 안됨??
아 물론 대다수 온라인 게임상 돌아다니는 야시시한 여캐들은
다 우리 같은 신사들의 계정일테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리니지나 오딘 같은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메타버스의 활용과
이로 인한 온라인 아바타의 활용은 당연할진데
님들 딸이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온라인 아바타 활용해 활동중인데
다른 사람이 그 아바타에 대해서 성희롱 한다고 해보삼
법안을 보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게임 내 캐릭터를 성희롱 핬을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임
애시당초 게임내 NPC나 신사들이 하는 동급생2 같은 게임에는 타인의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음
타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말 자체가
타인의 아바타에 의한 성희롱 언행을 문제 삼겠는건데
요즘 같은 시대에 당연한거 아님??
기레기들에게 낚이지 맙시다
인간형이 아닌 암컷캐릭터도 많은데
그것도 해당되는지도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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