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 물놀이장이 있고, 자전거장이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물놀이를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도로가에 주차
하거나, 멀리 주차장에 대고 하는데, 저 차는 물놀이장 바로 옆 자전거장 안에 버젓이 주차했길래, 찍어서 신고.
2. 횡단보도에 살짝 걸친것도 아니고,, 완전 횡단보도 전체 주차한 건.
이 2건을 최근 스마트제보에 올렸는데, 모두 채택이 안됨.
둘 다 신고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가 안된답니다.
와..저렇게 버젓히 불법주차를 해도...그걸 또 신고해도...과태료는 없네요.
불법 천지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허탈해서 앞으로 신고도 안할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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